검색결과

[ 4,388건 ]
[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1억원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도에는 1천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1억원 이상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5년에 1천704억원에서 2016년에는 2천531억원, 2017년에는 6천706억원으로 2년만에 양도소득 금액이 294% 증가했다. 연도별 1억원 초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매매 평균 금액을 보면 2015년에는 2억 8천211원에서 2016년도에는 2억3천654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억 7천792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억원 이상 오른 매매건수는 1,154건이며, 양도소득금액은 5,157억원으로 나타나 건당 평균 4억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1억원 초과 분양권 등의 1건당 양도소득금액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양도건수는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보면 2015년에 8만5천674건에 대해 9천434건, 2016년도에는 9만1천896건에 대해 1조3천226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만9천180건에 대해 2조6천187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증가율을 보면 2년동안 매매건수는 27% 증가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178%로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나 기존 재건축 단지 등의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원 입주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기 투기수단으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분양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서라도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층간소음]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총 106,967건이였다. 연도별 접수는 2015년 19,278건, 2016년 19,495건,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8월 기준 17,11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1,217건, 인천 6,996건순이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넘어서 살인 및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제도 전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요금 ]  공단 대표번호 발신자 요금부담 - 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 요금 국민 전가 부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요금 ] 공단 대표번호 발신자 요금부담 - 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 요금 국민 전가 부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 2018년 기준 총 3,841만여 통에 달하며, 올해에도 9월까지 총 2,839만여 통을 이용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 해당 통화요금까지 부담하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 1577-1000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설립한 대표번호는 유선통신사업자를 거치면서 일반전화에 비해 비싼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통화요금을 복지대상인 국민에게 전가함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과도한 요금 부담 및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도 “국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 시 발신자가 요금부담” “ARS 등 응답대기시간도 발신자 부담으로” “건보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대표번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표번호 통화요금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를 신설하고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건보공단은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은 올해 2월 수신자 부담으로 서비스가 전환되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인 129 역시 내년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라고 밝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 의원은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이 복지대상인 일반 국민들에게 통화요금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의 도입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 직계 가족 - 성별·결혼 불이익 없이 혜택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 직계 가족 - 성별·결혼 불이익 없이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30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로써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모든 경우에 그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차별 없이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정무위원회는 이외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국회심사 주요 원칙과 방향 논의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국회심사 주요 원칙과 방향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 기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의 방향이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투자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세수감소형 개편으로 평가하며,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살예방교육]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필요하다
[자살예방교육]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7년 24.3명 에서 2018년 다시 26.6명으로 상승했다. 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 OECD 국가들 중 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들의 자살률로, 2018년에 전 년 대비 22.1%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전체 자살률이 하락하던 2015년~2017년 시기에도 학생들의 자살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8년에 23,324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인미상’이 무려 40.2%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라 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의 자살 전 위험 징후를 놓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이다. 맹 의원은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민간, 언론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추세였지만 작년 다시 반등했다.”며, “이제는 세밀하게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자살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무역보복]  일본계 국내법인, 4년간 47조5천억 벌고 3천10억 세금 납부
[일본의 무역보복] 일본계 국내법인, 4년간 47조5천억 벌고 3천10억 세금 납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국내에서 47조 5,271억원을 벌고, 3,0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에 399개 법인이 8조 2천 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5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95개 법인이 13조 2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법인세 납부액은 583억원이었다. 2017년도에는 381개 법인이 13조 810억원의 매출을 올려 74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8년도에는 371개 법인이 13조 373억원의 매출을 올려 1,14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 매출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3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본계 국내 법인 381개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총 14개에 불과하고, 그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의 상장법인을 제외한 12개 기업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납부한 법인세 비용이 827억5천4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본계 법인들의 규모가 중소형 법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계 국내법인 수를 보면 2015년도에 399개에서 2018년도에 371개로 28개 감소했고, 2017년 기준 주요 업종으로는 도매업이 162개로 4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이 있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24개로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법인들의 경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업의 분야는 극히 미비하다”고 밝히며 “4년간 일본계 국내법인이 47조 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부담세액은 3천10억원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여겨 국내에 재투자 보다는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 479건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 89.3%인 366건, 일부 수용한 경우는 26건, 불수용한 경우는 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 69건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 경찰청이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 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을 포함해 93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가 부처에 개선 권고를 보내면 관계 기관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지만, 2017년~2018년 권고 건 중 21건이 여전히 회신 기한을 넘겨 늑장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28건의 권고를 받아 104건(93.7%)에 대해 수용했으며, 법무부는 93건의 권고를 받아 67건(85.9%)을 수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언론에 이름과 국적 등 신원을 공개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권위의 주의 조치를 수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으로 인권위의 교육 실시 및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으로 성전환 한 구치소 입소자에 대해 여성 속옷을 지급한 점을 놓고 실태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각 부처 기관장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 의지를 보여 왔다”라고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각 부처가 권고 수용 후 개선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