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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교사 ]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성범죄 징계교사 ]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민 의원]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항공기 출발 지연]   인천공항 항공기 10대 중 3대 출발 지연
[항공기 출발 지연] 인천공항 항공기 10대 중 3대 출발 지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수 17만1,714편 가운데 5만7,900편이 15분 이상 지연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2015년 23.1%(3만423건), 2016년 30.1%(4만4,940건), 2017년 30.7%(4만8,531건)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33.7%(5만7,900건)까지 올랐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 24.2%(2만9,344건)였다.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 2014년 7,820대에서 지난해 1만5,295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지연율은 5.9%에서 8.9%까지 올랐다. 미국의 항공통계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탯츠(flightstats)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평균 지연시간은 2019년 1월 33분에서 9월에는 51.5분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편 항공기의 도착 지연이 다음 연결 출발편의 지연을 발생시킨 항공기 접속 47.1%(2만7,757건), 항공기 정비 5%(2,920건) 등 항공사 관련이 52.1%를 차지해 주원인으로 꼽혔고, 여객 처리 1.7%(981건), 기상 1.6%(938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황 의원은 “항공기 출발 지연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항공사가 적극 협력해 운항 정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6554건에 이른다. 2016년 1622건, 2017년 1911건, 2018년 1666건 등 연 평균 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 올해도 9월까지 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 1700여 건에 달하지만,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기 때문인데,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권익위가 실제 처리한 민원은 2016년 13건, 2017년 51건, 2018년 14건, 2019년(~9월) 6건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모두 요지 불명 또는 양측 합의로 자체 종결한 경우다. 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은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서 억울한 일을 당해 권익위에 찾아갔지만, 권익위도 사실상 모든 민원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송된 민원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합의를 강요하고 고성‧반말(`19.06) △사건 진행 상황 안내를 거부(`19.07) △협박 조로 고발 취하를 강요(`18.02) △대질조사 시 편파적 발언 및 조서 날인 종용(`17.06) 등 수사 과정 상의 권익 침해 행위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관련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특권의식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범위를 규정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제17조는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처리하도록 했으면서,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했다.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모두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군과 경찰도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직권조사하고,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은 강제력은 없으나, 그 이행 현황을 권익위가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공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17년 ‘검찰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해 8월 28일 대통령 업무 보고 후, 고충민원 처리 범위에 검찰의 처분‧수사를 포함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11월 16일 공문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은 수사 결과‧내용 등 준사법 행위의 본질은 제외하고, 절차‧과정 상의 민원만 다룬다고 한정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 반대했다. “검찰사무의 준사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형사법상 고유의 사법절차”가 이미 마련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은 수사 내용‧절차를 구분해, 절차에 한해서는 200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끈질기게 저지해 왔다. 2017년 7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위원장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18년 2월 2일 해당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는데, 8월 27일 시작된 소위 심사에서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검찰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을 검찰에 쥐어주는 건, 때린 사람에게 왜 때렸냐고 묻게 하는 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검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률 개정까지 갈 것도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지적했다.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도 자체점검 2,800개 기관 중 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SW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 복제율은 0.43%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 2017년 기준 32%로 EU 평균인 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 간 불법 SW 사용 공공기관 수는 2016년 13개, 2017년 20개, 2018년 22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3년 동안 가장 많은 복제가 발생한 SW는 한글2007, 한글 2010, MS-Office 등이다. 불법복제 주요 원인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 미비, 예산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근래 들어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감사’라고 하는 ‘Audit’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작권사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을 하고 있는 등 자사의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보호활동에 적극적이다”며 “정품구입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SW 라이선스 교육 및 SW 자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신뢰도가 낮은 자체점검보다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확대로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비의도적인 라이선스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 SW라이선스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대책을 제안했다. “따라서 불법복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SW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 등과 합동으로 해당 SW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지원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단속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5년도에는 30.1%로 2%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8년도에는 3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 초과자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20%를 넘어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50% 이하 대출자는 2014년 35.2%에서 2018년도에는 30.1%로 5.1% 감소해 대출금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금액은 2014년도에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1,556조원으로 43.4%가 증가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매매 숫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 10채 중 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셈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 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 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 38%에 달했으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보증금액은 60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세입자가 482명으로 보증금 총액은 282억원이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10명 중 1명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1,363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3,673억원이었으며 동기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무일푼 세입자는 3,178명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764억원이었다.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2015년 1,026명에서 2018년 482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다가구나 다세대 등 아파트 외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19년 69%로 늘어났다. 한편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원에 이르렀다. 박홍근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253억원이었다. 이 중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77명으로 이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127억원에 달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83명,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293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17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일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에 발생한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이지만 서울 아파트(85제곱미터) 평균 전세가격이 4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므로 ‘을’인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어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한 주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방조]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적극적 대응해야 - 금융소비자 피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조]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적극적 대응해야 - 금융소비자 피해 커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하 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을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위에 건의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금감원의 허술한 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는 급증했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은 올 9월까지의 피해액(잠정치)이 4,817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으며, 대포통장과 순피해액 또한 전년 동기(18년 9월)와 비교했을 때 각각 39%(42,178건→58,828건), 45%(2,315억→3,374억)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엔 SNS와 원격 앱을 사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임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화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무해 현재까지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왔으며,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다. 고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 골드바]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조폐공사 골드바]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 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진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 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2018년 7,013장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9월 현재 1만 6,361장으로 5년내 가장 많이 제작한 것이다. 연도별 판매금액 실적을 보면 2015년 418억 600만원, 2016년 256억 9,200만원, 2017년 301억 3,300만원, 2018년 267억 2,500만원 정도였으나, 2019년 9월 기준으로 494억 7,800만원으로 역대 최고 판매액을 보였다. 과거에는 골드바 투자가 일부 자산가들의 투자처였으나, 최근에는 골드바를 소유하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금리가 낮은 상황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다는 것도 일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골드바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경제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금리변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외화에 대한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사립유치원과 국공립간 차이 18배 - 고액 학부모부담금 무상교육 정책 시행 체감효과 없다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사립유치원과 국공립간 차이 18배 - 고액 학부모부담금 무상교육 정책 시행 체감효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간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44만원에 비해 무려 22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정부의 만3세~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수업료, 급식비, 교재 재료비 등 교육과정 기본경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부담하는 유치원비가 상당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체 유치원 중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순서로 보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A유치원이 67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B유치원 670,833원,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C유치원 587,916원 순이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K유치원이 300,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관내 L유치원 270,000원,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M유치원 174,327원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국공립·사립) 8,565개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서울이 평균 23만원, 대구 15만8천원, 부산 14만4천원 순으로 높았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으로 6,507원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유아학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액의 학부모부담금으로 인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공‧사립 유치원 비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