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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사진=이만희 의원]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기간 업장별로는 영등포 화상경마장이 117건이 발생하여 최다 발생하였고, 종로(68건), 부천(46건), 일산(40건)순으로 사건이 많았다. 더욱이 화상 경마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에 이첩되거나 퇴장조치 된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108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9건에서 작년에는 4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말 기준으로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화상경마장이 지역의 최일선 지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 고객을 대하는 곳이면서도 다양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객장 안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화상경마장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 2,700만원이다. 연평균 45억여원 이상의 환수금이 발생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금액은 164억 1,600만원으로 환수금 대비 72.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파면ㆍ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130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뒤이어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85억 1,200만원(37.5%), 종결ㆍ승계 등 신고 지연이 9억 4백만원(4.0%), 정지기관 신고지연이 3억원(1.3%)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결손처분된 금액은 총 37억 9,400만원이다. 공단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단이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발견하여 징수한 사례는 2008년 1건(1,910만원)이 유일하다. 이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유일한 사례이다. 소 의원은 “퇴직 후 형벌이 발견된 경우나 파면ㆍ해임 후 복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면밀히 점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환수금이다”며 “미환수금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공단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은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오히려 5조2578억원으로 전년대비 4,393억원 줄어들었다. 점유비율 역시 1.42%에서 1.23%로 뚝 떨어졌다. 2019년에도 정부 예산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은 1.26%로 찔끔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 예산의 경우 2015년에 1,785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대비 3.57%를 차지했으나 2016년 들어 2,976억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점유비율 역시 5.42%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오히려 2,789억원으로 예산이 감소해서 점유비율도 4.90%로 떨어졌다. 2018년도에 2,808억원으로 늘어 점유율은 5.34%를 기록했으나 예산금액은 201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야 3,145억원으로 예산이 늘어 문체부 전체 예산대비 5.3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추이] 연도별 정부예산총액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미디어정책 부문 예산 예산총액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 예산총액 소속부 예산대비 점유비율 예산총액 소속부 예산대비 점유비율 2015년 3,754,000 49,959 1.33% 1,785 3.57% 369 0.74% 2016년 3,864,000 54,948 1.42% 2,976 5.42% 192 0.35% 2017년 4,005,459 56,971 1.42% 2,789 4.90% 348 0.61% 2018년 4,288,000 52,578 1.23% 2,808 5.34% 189 0.36% 2019년 4,695,752 59,233 1.26% 3,145 5.31% 208 0.35% [2019.1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김 의원은 “말로는 문화와 콘텐츠를 강조하면서 정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거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이 제자리 걸음인 상태”라면서,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도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점유비율이 2018년도 5.34%에서 5.31%로 떨어졌으며, 미디어 정책 부문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문화가 중요하다, 콘텐츠산업, 미디어산업이 중요하다는 구호 속에 이제야 예산 선심 쓰듯 하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 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 14건, 수시과제는 1건에 그쳐 총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전체 수행한 자체․수시 과제(1,030건)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출연금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아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수탁 연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나, 동 기간 수탁 연구의 95.3%는 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한 연구 과제(81건)였으며, 실질적인 민간 수탁 과제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출연금 비중이 60% 이하인 타 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실적은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다 출연금 비중이 1.2%p 높고, 석․박사급 연구위원은 21명 적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체 및 수시과제 수행실적은 총 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탁과제는 총 98건이었는데 민간수탁이 47건으로 정보통신연구원 대비 11배 이상 많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업무 태만 및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금 비중이 80% 미달인 기관들에 대하여 일괄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빈약하다보니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정부수탁과제도 과제의 형태만 다를 뿐 정부 지원이라도 무방하지 않다”고 질타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중을 평균 80%로 상향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5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최하위를 기록함에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OECD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금연 공익광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폐해도 마찬가지로 TV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현재 금연에 비해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어 “현재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 조차도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음주폐해예방 관련 전담부서 설치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지원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며, 이는 약 1,388억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국가금연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 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 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 비율은 2014년 10%, 2015년 9.3%, 2016년 9.5%, 2017년 7.5%, 2018년 10.3%로 1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유역 최종 말단부에 위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11개소 중 9개소의 주 오염원은 생활계, 2개소의 주오염원은 축산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수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저수지에 비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은 2008년, 2016년 2회에 걸쳐 수립된 수질개선 중장기대책에 의거해 시행 중이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87지구 대상으로 3,805억 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한 후 2018년까지 1,283억 원을 투입해 32지구를 준공했다. 반면, 담수호의 경우 수질개선대책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간월호에 대한 수질개선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고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는 나머지 담수호 10개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담수호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재 수질기준 4등급에 해당하는 담수호의 오염예방 대책도 시급하다”고 밝히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담수호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수호는 오염원이 넓게 분포돼있다는 특성상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청․지자체․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 - 온라인 불법경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 - 온라인 불법경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현재 단속은 정체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이다.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18,`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최고포상금 1억 원의 단속금액 실적도 `17년 1,704억원, 373억, 396억 원을 합한 2,473억원에서 `19년 103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포상금 전체 지급 총액도 매년 하락해 `15년 7억 6400만원에서 `18년 4억 648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다.이런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며 윤 의원은 “3천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천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경마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하고 사이트 폐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민생주요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개 청에만 설치돼있는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91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257건, 즉 1.5%에 불과했고 89.3%는 시정조치 했다. <외국인 노동자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액 현황> (기준: 2019년 8월말,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체불액 504 687 784 972 797 3,744 체당금지급액 158 291 285 293 233 1,260 (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 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 부터 ’18년 까지 5개년 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 및 알코올 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 8,603명이며,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 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5년간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인 3,571명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아서 취소됐고, 97명은 적성검사에 응했으나, 심의를 통한 불합격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병무청이 보유한 정신질환 관련 병역면제 자료, 가족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된 환자,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자, 마약 등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은자 등의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조기에 중단했거나, 입원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실시되며, 안내 등기수령 이후 90일간의 기한을 2회 제공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박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그런데 실제 검사인원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진신고나 일부 제한적인 자료에 따라 대상자를 지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심평원 등이 정신 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의료 기록 등의 제공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저속한 표현’,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되어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과를 통보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불합격한 제명의 사유는 ▲저속한 표현 109건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106건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79건 ▲제명 상이 49건 ▲성적 비하 39건 ▲의미 불분명 28건 ▲기타(동명인의 피해, 맞춤법 오류 등) 21건 ▲다자간 성행위 13건 ▲사회풍속 저해 8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합격한 제명에서 불합격 제명의 수위와 비슷함에도 합격 결과를 받은 데 있다. ‘올○하고 화끈하게 노는 23살 노래방 도우미’, ‘다주는 여의사의 ○입 치료’, ‘실제 몰카 처제와 형부의 모텔 ○교’ 등 성매매와 불법촬영을 연상케 하는 제목들을 버젓이 합격시킨 것이다. 게다가 비디오물 제명 심의 관련 규정조차 없어 심의의 적합성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가운데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제명 합격 및 불합격한 비디오물은 ▲2017년 3,587건, 146건 ▲2018년 3,022건, 125건 ▲2019년 9월 1,793건, 181건으로 제명 합격률이 94.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불합격률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오락가락 제명 심의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조차 없어 발생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몰카(불법촬영)와 같이 명백한 성범죄와 불법행위 연상 제명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갖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