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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심각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하여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 정부R&D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 10건이며, 그 중에 단 1건만이 조성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기술자료를 취득해 모방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그 사례도 다양하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재·부품 산업의 독립,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한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201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39건의 기술분쟁 상담 중 86건(25.3%)의 기술분쟁 조정이 접수되었고, 그 중 78건이 종료되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조정 현황(종료)을 살펴보면, 조정안이 제시된 42건 중 28건(66.7%)가 불성립(피신청인 불수락 등의 사유)되었으며, 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 36건 중 29건(80.6%)가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단순히 조정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독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적인 예산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재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조 장관의 행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질의회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며 "동법 제5조 1항 14호에서 부정청탁 직무는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어 14호에서 규정한 ‘수사’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개시부터 수사종료에 해당하는 종결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을 포함 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권익위 질의회신에서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 장관의 행위가 부정청탁 직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14호에서 규정한‘수사’와 관련, 그 범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2년간 3축체계 사업, 특히 KMPR(대량응징보복) 관련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예산집행률 60% 미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집행 실적 저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안보지원사로부터 ‘F-35 도입 및 장보고’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되어, 안지사는 관련 보고서를 어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동향 파악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수출 상담을 하는 다파고(DAPA-GO) 정책에 대한 국방관련 중소기업의 반응이 좋고, 특히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미 지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방위사업청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지역민을 대표해 방사청에 감사를 표하며, 다파고 정책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국방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항일문화유산]  항일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분석 -시·도 항일문화재는 파악조차 안 돼
[항일문화유산] 항일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분석 -시·도 항일문화재는 파악조차 안 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문화재청의 항일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중인 항일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하며, “현재 항일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총 4,040건 중 44건(1.1%), 등록문화재 총 805건 중 90건(11.2%)인데,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합쳐도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며, “이는 그 동안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적과 유물, 그리고 유품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어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외에 시·도 문화재 중 항일문화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취합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각 시·도별로 데이터를 관리하여 기준날짜가 달라 실제와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만 해도 독립운동가 박상진의사 생가 등 다양한 독립운동 문화재가 많고, 그 범위를 조선시대로 넓히면 우가산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등 많은 항일 관련 문화재가 있다”며, “항일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이 잘 이뤄지기 위해선 문화재청에서 지금이라도 시·도 문화재까지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가보니 항일문화재를 검색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항일문화재를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항일문화재를 따로 표기하여 관리했다면, 우리 국민들의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항일문화재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문화재청은 앞으로 항일문화재가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발굴 및 관리·보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구급차이용]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 비상식적 구급차 이용 엄중한 처벌 필요
[소방구급차이용]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 비상식적 구급차 이용 엄중한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지난해 기준,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 663,523건으로 하루 평균 1,817건이었다. 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32,123건으로 약 4.8%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단순 치통 ▲단순 타박상 ▲감기(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만성 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의 출동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화상으로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연평균 5만 3천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50%가량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3만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동기간 비응급환자이송 최다지역은 ▲경기(54,688건) ▲서울(41,953건) ▲강원(25,260건) 순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여전한 이유는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구급차 이용요금이 전액 무료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구급차의 이동거리에 따라 환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기본요금 7.5만원)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소 200억원을 아낀셈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를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800여건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을 막고있다.”고 지적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1건, 과태료 25건으로 총 30억 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7년 총 30건(19억 6600만원)으로 ▲영업정지 1건 ▲ 과징금 14건, 7억 2500만원 ▲과태료 15건, 12억 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 1월 총 10건(1억 5백만원)으로 ▲과징금 3건, 7500만원 ▲과태료 7건으로 3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8월에도 총 7건(10억 2450만원) ▲과징금 4건, 10억 1150만원 ▲과태료 3건 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하거나, 폐기물 보관 통을 분실, 임의 폐기하는 등 방사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폐물 분석 오류’로 원안위에서 2019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은 건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방사성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원자력연구원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공개 - 비공개지침 위법성 지적 받고도 무시
[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공개 - 비공개지침 위법성 지적 받고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한다. 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 ‘비공개 규칙’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 등 최소 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사진=이철희 의원]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은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앉도록 해, 지난해 9월 법제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법제처에 ‘수용’한다는 답변을 보낸 검찰은 해당 문구를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로 바꿨다. 법제처가 지적한 문구는 뺐지만 더욱 모호한 문구를 추가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종전과 똑같이 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정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시늉만 한 것이다. 비공개 규칙의 법제처 ‘패싱’이 갖는 근본적 결함도 지적됐다. 일반 행정규칙과 달리 비공개 규칙은 규정상 법제처의 심사‧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두 지침의 위법성은 지난해 9~10월 법제처가 비공개 행정규칙들을 ‘이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 등 해당기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법제처는 올해 5월 비공개 행정규칙도 심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무부 반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합해 가장 많은 비공개 규칙을 운용한다. 현재 각 부처가 법제처에 공식 통보한 비공개 행정규칙은 모두 162건으로, 국방부 65건, 대검찰청 57건, 법무부 9건 순이다. 검찰처럼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소관 비공개 행정규칙이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기관인데 검찰만 비공개 행정규칙을 이토록 남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준사법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검찰의 인권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행정규칙은 이해 관계자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법제처 검토도 받는데, 정작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비공개 행정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안 받는다”면서 “비공개 행정규칙을 심사할 수 없는 법제처의 심사‧검토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13건, 서울 102건, 경남이 86건 순이었다. 특히 이기간 동안 발생한 1082건의 징계 처분 중에 음주운전이 342건(32%)를 차지해 10건 중 3건 이상이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관의 비위행위중 성범죄 비중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경기도 소방사가 구급환자를 성추행하여 파면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 성매매, 성희롱,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처분 받은 것이 91건이나 되었다. 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관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시민에 대해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국민들이 잘 아는 만큼, 품위유지와 국민신뢰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