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6건 ]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라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소득세 징수는 여권 연장 등의 대사관 업무와 연계되어 이뤄진다. 체류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1달에 미화 30달러 상당, 6개월 2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시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연간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120여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이주노동자 세금징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이러한 과세방침을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은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국내 체류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이것이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 의원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번 돈이 미얀마 군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소득세 일괄 징수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허가와 소득세 강제 징수를 연계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정치닷컴=편집국]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양극단의 정치에 취해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과 지역 의제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을 방문했지만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은 차후로 미루었고, 국민의 힘 또한 강원 공약을 단순히 서면 발표로 갈음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 법을 어기면서 늦게 확정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더니 정책 또한 늦게 발표 하면서 도민들이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총선’을 주도 할 것이다. 어제 선거운동 본부를 출범하며 강원지역 6대 핵심공약으로 △강원특별법 전면개정 △ 공공중심 녹색인프라 확충 및 정의로운 산업전환 △강원형 최저임금 지급·인상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및 소득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감면,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미세플라스틱 없는 강원, 생명 존중 강원을 발표했다. 기존 거대 양당이 내놓았던 뻔한 개발 공약들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과 평화의 가치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강원도를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며 기득권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의 소수자, 노동자, 농민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형두 의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중국산 통신장비] 정부와 기업 상대 광범위 해킹 공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테라바이트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회의 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로봇,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방비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