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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대한상의,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caption id="attachment_514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치닷컴[/caption] 산업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먼저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 또한 적지 않으나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시 자연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얼마나 저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은 동종업종이라도 사용연료, 최상위 방지기술 등 적용기술 수준, 운영관리에 따라 배출결과가 달라지므로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도입방안’ 토론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국회 정무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오는 12월 4일(월)에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후 2시 30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는, 가상통화에 관하여  최근 시장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복합성을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예산안 등 10건 처리
국회 본회의, 2018년도 예산안 등 10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5일(화), 6일(수)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8491"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입법조사처[/captio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