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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 년말까지 1 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22 만 5,956 건이 단속됐다 .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 만 9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 년 5 월 13 일 시행됐다 .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안전모 미착용 ,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이중 남성은 18 만 9,499 건으로 전체의 84% 에 해당한다. 20 대가 12 만 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 30 대 3 만 8,645 건 , 10 대 3 만 6,931 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 만 8,227 건 , 1 만 828 건 단속됐다. 10·20 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 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 대 이상에서도 248 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 만 5,304 건이 단속되었으며 , 정원초과 운행은 1,597 건 단속됐다 .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 만원 , 4 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 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 ~ 9 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 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 건으로 2019 년부터 매년 2 배씩 증가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 만 9,919 건 전체의 35% 에 달한다 . 이어 서울 6 만 4,831 건 , 인천 1 만 5,120 건 , 광주 1 만 2,526 건 순이다. 2019 년부터 3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 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 건이며 ,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 명 , 3 명이다. 오 의원은 "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 며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홍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안전 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법안이 제 21 대 국회에서 8 건 발의됐다. 홍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월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 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이는 내용이다 . 주차공간 ,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 년씩 진행돼 총 4 년이 걸리지만 ,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 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홍 의원은 “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    체계화 계획으로 철도차량 도입
[철도산업발전] 체계화 계획으로 철도차량 도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 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 , 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 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을 마련했다 .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가 부재하고 , 납품실적을 조건화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면서 “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국민건강]   예방·관리 통한 국민건강 보호
[국민건강] 예방·관리 통한 국민건강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건강위해요인 및 피해자·피해의심자에 관한 자료를 지속·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건강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원인불명 건강위해 상황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채 다양한 물질과 제품이 소비자 즉 국민 실생활로 들어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포괄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 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 배 이상 크다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산불 피해면적은 2 만 4,773ha 로 여의도 면적 290ha 의 85 배에 달한다 . 이는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 지난 10 년간의 1 만 872ha 보다 약 2.3 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 년 740 건은 과거 10 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 건보다 200 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산사태로 인한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 만 4,773ha 중 12% 인 2,770ha 에 불과하다 . 지난 2 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지난 3 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 명 중 124 명에 대해서는 9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 의원은 “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라며 “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서 의원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 「 동물보호법 」 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 · 자문 ,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한국마사회법 」 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 」 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