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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를 위해 인천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정공모(12월)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란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처리, 부담금 감면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화단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회와 만나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 수 전국 3위, 종사자 수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가 우리나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할 역량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의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산업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장시간 시신 방치와 사체 부패로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면서 “21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는 분이 고독사했고,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무연고 사망자]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무빈소 직장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2021년 기준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71%에 달한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사망한 수원 세 모녀의 사례 또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적 사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고자가 높은 장제비 부담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함된다”며 “사는 곳, 경제적 형편, 연고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중대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재고 설립]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영재고 설립]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양 의원은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실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재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8.67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입학생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은 2021년 59%에서 올해 71.5%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실제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고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고, 이는 다시 과학 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육성”이라며 “이번 법안은 과학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트라우마]   이태원 2차 가해 및 참사 트라우마 정부 대책 강화해야
[이태원 트라우마] 이태원 2차 가해 및 참사 트라우마 정부 대책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말까지 상담전화로 신청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 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해 193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해 836건의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지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숨진채 발견된 159번째 희생자 역시 지속적인 2차 가해 속에 트라우마를 호소해 오다 희생되었다.”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등 관련 상담건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까지 자살위기 상담전화로 접수된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1,02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한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836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전체 상담건수(3,734건)의 약 2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11월까지 약 4,283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부상자·목격자·일반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통한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 836건 중 가장 많은 345건의 상담은 ‘회피적 반응, 과각성, 침습 등’ 사건 직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유형이었다. 그밖으로 ‘불면(89건)’, ‘불안(79건)’, ‘죄책감(42건)’, ‘신체적 통증(12건)’, ‘우울(5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로 치료적 개입 또는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고위험군’ 사례는 총 5명으로, 참사 생존자(2명), 유족(2명), 목격자(1명)에 대해 총 32회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중 참사 생존자 중 1명은 상담시 과호흡 증상 등으로 119 의뢰해 병원 이송되었으며, 다른 1명은 4차례 상담을 거쳐 당사자 동의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경찰이 12월 23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위법행위 36건을 수사 착수하여 현재 7건(7명)을 검찰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실제 수사 실적보다 더 많은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광범위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가늠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참사 이후 부상자 및 목격자 등 생존자들이 2차 가해 등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산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심리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사 목격자의 경우 명확한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세심한 정부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2차 가해 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 ▲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억(공통) ▲수원발 KTX 261억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25.7억(공통)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51.2억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41.2억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 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6.9억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확대 61.3억 ▲긴급복지지원사업 55.8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3억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2.5억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9.5억 ▲신장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6.3억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7.5억(공통) 등이 반영돼 평택 시민들의 안전 및 복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포함, 총 25개 사업 1619억 2,000만 원이 확보됐으며 경기지역화폐 등 아직 배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하반기 2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확보한 총 특별교부세(금)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6억 4,7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은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10억 ▲통복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사업 9.3억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시설 개선공사 12억 등 평택 시민들의 안전 강화 및 지역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홍 의원은 “내년에도 살기 좋은 평택,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한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평택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