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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김황식 전 국무총리 특강
[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김황식 전 국무총리 특강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특강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첫 특강자인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원로 인사다. 올해 1월에는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책을 분석한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서 김 전 국무총리는 1960년대 독일의 대연정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개혁 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없이 재난안전부서 직원 교대로 상황관리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없이 재난안전부서 직원 교대로 상황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6개 중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해 부실한 대응을 초래했다.”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시·군·구는 49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177개 시·군·구는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업무 과중 및 전문성 부족이 의심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9개 시·군·구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참사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한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며, “지방자치단체 책임 떠넘기기로 무마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 전반의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만,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을 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내 화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신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국적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민자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두 번째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등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선사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급유를 위해 대형·현대화된 급유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급유선은 총 371척으로 이 중 1,000t 이상의 선박이 8척에 불과할 정도로 소형선박이 압도적이다. 게다가 업체의 낮은 신용도, 영세성 및 정책금융의 부재로 대형화·현대화는 꿈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으로 해운항만업의 영역에 항만운송관련사업이 폼함된다면 특히 선박연료급유선박업계의 금융수요에 부합하여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의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화물고정, 줄잡이, 통선업 등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기존 하역업종 대비 항만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자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하역사업자가 고객사인 선사·화주와 계약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지시할 수 없었다.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구두 상 계약까지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현장에서 계약조건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 의원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통해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이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해운업이 튼튼하면 우리 경제는 생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이 해운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회복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 주최한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강 의원실에서 2021년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학대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이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과 가스공사 정관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해당 기관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의 제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장으로 임명된다. 이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가스공사 임추위는 기재부 공운위에 5배수를 추천했으며, 기재부 공운위 또한 지난 11월 3일, 가스공사 임추위가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5명 전원을 기관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11월 9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후보자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로 통보하면서 보은성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더 석연치 않은 점은 최연혜 후보자가 지난 가스공사 사장 1차 공모 때 면접에서 탈락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에서 산업부가 최연혜 전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1차 공모 시기인 7월 27일, 가스공사 임추위는 면접심사 진행 후 최연혜 전 의원이 탈락한 5명의 후보자를 공운위에 추천했지만, 산업부는 9월 1일 별도의 이유 없이 가스공사에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12월 7일 가스공사 주주총회에서는 지난 1차 공모과정에 전문성 문제로 탈락한 최 사장 후보자 단 1명을 대상으로 신임 사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단 1명만의 후보자가 지원한 사례를 제외하면, 복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2명 이상의 사장 후보자를 심의, 선임해 왔다”면서, “이러한 절차와 달리 산업부가 1차 심사 때 납득할 이유 없이 재공모를 실시한 점, 그리고 2차 심사에는 최연혜 전 의원만을 선임해 통보한 점 모두 산업부가 먼저 분야 전문성이 없던 최연혜로 답을 정해놓고 공모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