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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부수현 교수는 ‘이커머스 생태계 현황과 전망’을, 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김정환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인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발제에 이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를 좌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정연아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2021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3조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21% 성장했고 여러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활용한 이커머스로 소비하고 있는 만큼, 중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 활용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이커머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침체되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플랫폼 진출을 지원하여 매년 10만명의‘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시장 확장,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라며,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동향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에「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메타버스 표준체계]   메타버스 정책기관 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표준화 필요성 논의
[메타버스 표준체계] 메타버스 정책기관 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표준화 필요성 논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장, 남옥우 특허청 특허팀장, 황윤권 경북테크노파크 ICT융합산업센터장, 백현정 CJ ENM 메타버스추진팀장, 한기규 네이버 제트 리드,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미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기업들과 표준체계 마련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구상중인 국회의원, 주무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실효성있는 산업표준화 마련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약 백여명의 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올해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연간 47.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현실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 내다보고 이미 국정과제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반영시켰다”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상호 연동돼야 지속가능한 산업적·문화적 가치가 무수히 창출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각 기업의 독자적이고 산발적인 메타버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은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민간기업과 주무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있는 표준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미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에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위해서라도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오늘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경상북도가 ‘경북형 메타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며 한류 메타버스 거점 계획,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 중심에 경북 구미를 위치시킨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과학기술계 진출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여성과기인법은 제정된 지 20여 년이 경과 하였지만,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저출산 사회 진입 등으로 향후 5년 내 국내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 부족 규모가 지금보다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분야 기혼여성 규모는 현재 18만 9천여 명에 이르고, 다른 전공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인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오랜 기간 연구를 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가 많다. 이러한 업계 특성상 휴직제도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우며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게 전문인력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여성과기인 육성 및 지원을 돕는‘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되며, 재원 조달과 함께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업무에 ‘일과 생활 균형’을 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남녀과학기술인 모두의 워라밸 을 보장하도록 하는 ‘인적 다양성 지원 확대’ 업무를 추가했다. 하 의원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과학기술계를 위해 여성 과기인 경력복귀 지원체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라며 “과학기술인 구성원 모두, 경력단절의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 탐색 및 선택 기회 넓혀
[벤처투자]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 탐색 및 선택 기회 넓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난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 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보육현황을 공시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창업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창업기업에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2~3곳을 추가로 방문했으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결국 B씨의 가족은 서류 발급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기증의사를 철회했고 B씨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정은 중단됐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에 따라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인체조직의 기증도 같은 조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장기 등의 기증이 진행되려면 선 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기증 현장에서는 기증자 가족의 불편과 기증 절차의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선 순위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족이 뇌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 소견서나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기증 동의 선 순위자를 확인하는 데에만 평균 2.1일이 소요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뇌사장기기증자 455명 중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63명(14%)에 이른다. 뇌사추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정지 발생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주는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뇌사자 가족이 어렵게 기증 결정을 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거절이 반복되는 불편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긴다. 올해 5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해당 권한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기증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행정적 제약때문에 퇴색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의지를 온전히 지키고,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내 지역 간 갈등 분쟁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계류해오다가 2년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통과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전라북도지사만이 기본계획에 대해 제안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기본계획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뤄 새만금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의원은 “변리사법 통과로 브로커의 불법 변리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점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