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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이다.이렇게 할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과 소각(주주환원정책)을 하게되면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삼성전자 주주로서도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더더구나 이 방안은 지난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일명 프로젝트G문건에서도 이미 검토했었던 방안이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게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하여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겨두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필요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하지만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권에 대한 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식재산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명확한 지식재산 감정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침해 피해 및 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지식재산 감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정치닷컴=이미영]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유럽핵심광물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주제로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는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진=김선교 의원] 과거 정부의 육아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의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육아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오늘날 가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양육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의 범위가 유아보육과 교육 위주에 그치고 있어 일-가정양립과 저출생 정책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많은 저출산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인구절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 OECD 38개국 중에 최하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제도적으로 진일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왔지만, 정작 정책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 실전 육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에서는 추징이나 조사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 게다가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나 채무상황,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계약 이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금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초가 놓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
[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체가 투견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을 발견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투견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 시설에서 투견을 격리조치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견 격리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가능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동물”을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 의원은 “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며 “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 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