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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은 있으나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현안대책 회의 및 당정회의를 통해 논의된 스토킹 피해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현행보다 2배 연장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4개월까지, 구치소 유치는 2개월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법률구조 조치 ▲ 3년주기 스토킹 실태조사 ▲ 국가기관장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 스토킹발생시 통보 및 처리결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 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금지조치 ▲ 피해자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피해자 지원시설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직접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된지 1년여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은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스토킹 피해자 중심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통장]   청양통장 해지 않고도 청약통장 돈 인출
[청약통장] 청양통장 해지 않고도 청약통장 돈 인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통장 부분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하여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추경호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창훈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①부서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교환을 한 것, ②본 문건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아니며 수행한 용역을 그대로 단순요약한 것, ③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기재부 문건에 대한 입장문과 용역보고서 원문의 법안개정 의견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노동부가 문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달라졌을 것이고 ④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시키려는 시도는 아니며 ⑤해당 문서는 실무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건을 살펴보니,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하는 기획재정부의 개정안 의견서였다. 본 문건의 제목부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향>으로 기획재정부의 의견서 형식을 띄고 있다. 시행령과 법안의 개정사항이 대조표를 통해 제시되어 있으며, 수행한 용역*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특정 보고서의 요약문이라는 내용 역시 없다. 결정적으로 용역보고서와 문건의 개정안에는 내용상 큰 차이가 있어 요약으로 볼 수 없다. 용역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나 사무직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즉 노동부가 문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아닌 것이다. 문건의 말미에는 ‘향후계획’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전 우리부 개정의견 반영”, “고용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우리부 의견 반영”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의 입장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제시한 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요구사항 절반을 수용하고, 기업에 더 유리한 요소들도 있다. 형사처벌 삭제나 경제벌 전환은 경총과 전경련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안이다. 최고안전담당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보는 규정은 총수를 처벌에서 쉽게 면제시키는 길을 열어 준다. 시행령 개정도 사업자 안전확보의무를 대폭 축소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완화하고 적용 법률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법안 부칙 개정을 통해 유예할 것을 주장한다. 장 의원은 타부처 소관 쟁점법안에 대한 파격적 개정의견이 국장 선에서 작성되어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입법예고 전이라도 부처간 실무선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은 알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쟁점법안에 대한 부처의 공식 의견을 장관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추 부총리는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언급했고, 기재부가 참여하는 경제형벌 TF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법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 관료들이 뒤에서 움직여 노동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문건이라도 제출하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이는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이 의결된 자료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전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된 11월 1일에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제출거부로, 국회증인감정법 4조의2에 따라 징계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해당 문건이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견임이 명백한데도, 기재부의 입장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는 허위진술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의 개정안으로는 편의를 위해 기계에서 보호덮개를 떼어냈다 끼임사망사고가 벌어진 SPC 계열사 제빵공장조차도 처벌을 간단히 피해갈 수 있다”며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원자재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유럽의회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이 코바체프 위원은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 자주성, 다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한정, 김성원, 김회재 위원이 참석했고, 유럽의회 IMCO 측은 아담 비엘란 대표단장을 비롯해 안토니우스 만덜스, 안드레이 코바체프, 빌랴냐 보르잔,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 안-소피 펠티에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유럽연합 원자재법(RMA) 제정, 디지털산업 중심의 한-EU 간 무역협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수출 미수채권]   무역보험공사 480만개 해외수입자 및 3만5천 불량기업 DB 활용
[수출 미수채권] 무역보험공사 480만개 해외수입자 및 3만5천 불량기업 DB 활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와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방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출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 무역심사에만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17년 3,679억원(283백만$), ‘18년 3,757억원(289백만$), ’19년 2,002억원(154백만$), ‘20년 2,509억원(193백만$), ’21년 1,066억원(82백만$)으로 지난 5년간 총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이어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사된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 1,12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3,032억 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 냉천 범람 사고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 속에서, 지난 5년간 지방하천 사고 지역의 피해액이 3천억원이 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규모가 1,552억 1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사고건수도 4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지역의 피해 발생액이 313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경북지역은 지난달 발생한 냉천 사고를 포함해 296억 9,600만원으로 약 300억원에 달했다.또한 충북 지역의 피해규모는 236억원, 강원도가 227억 5,600만원, 전북과 전남은 각각 182억, 106억원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사고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방의 붕괴나 유실에 의한 피해 규모가 2,410억 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22억 2,600만원 상당의 피해는 이번 포항 냉천의 사례처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로는 전체 1,126건 중 붕괴 및 유실에 따른 사고가 8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범람은 2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지방하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은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자연재해대책 사업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주요 근거인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온전히 시‧도의 몫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재정분권 1단계 법률 개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후 지방의 재정이 증가한 점에 대해 기존 국비 지원 사업 중 일부를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때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하나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비가 50% 비중으로 지원됐던 점에 비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2배 정도로 늘어난 셈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10개 시‧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지자체의 지방비로 이뤄졌다. 연도별 일부 차이를 감안해 10개 시‧도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하천의 개수는 평균 3,400개로 3년간 지출한 하천정비 관련 지방예산만 2조 5천억원이 넘었다. 그렇지만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여전히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10개 시‧도의 지방하천 전체정비대상 구간은 28,001km지만 정비가 완료된 구간은 14,138km 수준에 그쳐 정비율은 5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 2020년부터 각 시‧도는 지방비에만 의존해 정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공교롭게도 지방하천의 범람과 붕괴 사고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의 사고 건수와 피해액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20년 이후의 사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 중 2020년이 피해액이 2,284억 2,700만원에 635건의 사고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이후 3년간의 피해액으로 보면 2,731억원으로 5년간 피해 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건수로 봐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사고 건이 962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의 85%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붕괴나 유실, 범람의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총 길이는 382.17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에서 해남땅끝마을까지의 직선거리보다도 긴 길이로 지방하천 사고의 영향 범위가 전국적인 규모임을 짐작하게 한다.송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많았고, 기후위기에 따라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 지난번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냉천의 범람 사고는 지방하천 사고의 위험성을 온 국민이 체감케 했다.”라며, “그런데 냉천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지방하천의 범람과 붕괴로 인한 피해 규모가 3천억원을 넘을 만큼 지방하천 사고의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곤 하나, 국가하천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은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한 지방하천을 온전히 지자체의 몫으로만 치환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비판하며, “지방하천 사고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영역에도 포함되므로, 지방하천 정비에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시 한도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갑유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더라면 론스타는 ISDS를 제기할 자격조차 안됐을 것이고 약2800억을 배상하라는 ISDS판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ISDS 판정문을 토대로 그 당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중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 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 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 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지자체 지급보증채권은 국가신용에 해당하는 최고등급(A1)을 받는데, 이러한 지자체 채권 보증이 거부되자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으로인해 위축된 채권시장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모두 거래정지되며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됐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면서 “레고랜드의 지급보증 이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100bp이상 벌어지기 시작했고, 각종 투자자가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면서 현재는 회사채 발행자체가 어려운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은 22년 6월말 기준 112조에 달하고, 만기가 짧은 PF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면 약 150조 규모이다. 그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PF를 가진 제2금융권 발행, 또는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여전사 부동산PF 규모도 약 25조에 달하는데 여전채 발행이 막힌 상태에서 연말까지 약 16조 만기가 돌아온다. 따라서 부동산PF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대한 만기 차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우선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1.1조에 대해 정부가 보증책임 확약 조치 취함으로써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ABCP는 사업과 자금조달의 만기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롤오버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부동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조달마저 막히게 되면 다른 회사채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현 상황은 단순하게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신뢰를 깬 강원도지사는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있었던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20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 증권사 등이 낸 자금으로 대신 채권 매입하는 구조라 대규모 채권발행 조달하는 은행이나 자금 고갈 상태인 증권의 주머니만 바뀔 뿐 단기자금시장 신규 공급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증권 RP 매입 대상 확대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고 특히, 한은의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하여 재가동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통화긴축정책에 어긋난 것이지만 먼저 자금시장 경색을 풀고 나서 통화긴축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유튜브 SNS이용 불법대부광고 3.4배 폭증
[불법사금융] 유튜브 SNS이용 불법대부광고 3.4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고, B씨는 문자로 공공기관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 C와 대출을 진행했으나, 대부업자 C가 대출중개인 등록번호와 소속회사를 얼버무리자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였다. 또, H씨는 생활고로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렸으나 H가 이를 갚지 못하자, 밤낮없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결국 H의 부모에게 빌린 급전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