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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제지원]    국민의 자산형성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세제지원] 국민의 자산형성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유전자치료]   난치질환자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가능
[유전자치료] 난치질환자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K-바이오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며,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 맡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으며, 그 결과, 환자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고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민정책 ]    이민관리청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 이민정책 ] 이민관리청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청은 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등 4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단 한 번만으로도 신고 및 처리가 원스톱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