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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총 26명)
[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 식당, 주점, 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0%,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도 1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예방 범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자영업자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작성과 공표 의무 부여를 부여하고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경찰청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70% 이상이 영업 과정에서의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항상 걱정하며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실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자체・치안당국의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마련과 집행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범죄를 당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방 정책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IEA 자료에 따른 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 2만6,762TWh이다. 발전원별로는 석탄 9,467TWh, 재생에너지 7,593TWh, 천연가스 6,257TWh, 원자력 2,692TWh, 석유 716TWh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8.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력이 4,347TWh으로 전체 발전량의 16.24%를 차지했고, 풍력은 1,596TWh, 태양광은 833TWh로 각각 5.96%, 3.11%에 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력은 111TWh, 태양광 152TWh, 풍력 175TWh 바이오 37TWh가 증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9년 대비 각각 0.59%, 0.69% 증가했다. 한편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특정 국가들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설비는 중국이 253.4GW(33.3%), 미국 95.5GW(12.5%), 일본 71.4GW(9.4%), 독일 53.9GW(7.1%), 인도 47.4GW(6.2%)를 보유하여 5개국이 전체 태양광 설비의 68.6%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중국이 288.3GW(38.8%), 미국 122.5GW(16.5%), 독일 62.6GW(8.4%), 인도 38.6GW(5.2%), 스페인 27.4GW(3.7%) 등 5개국이 전체 풍력 설비의 약 7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2020년 신규설비 역시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의 낮은 이용률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태양광 이용률은 9.9%, 풍력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낮은 이용률은 태양광 및 풍력이 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경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 특정국가들이 7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양광과 풍력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이 전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낮은 이용률을 극복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매를 대행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면서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투명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436억2,90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과 합의금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 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 금액을 A씨와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두 법은 개념이 상반된다. 서 의원의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일본 제국주의 봉건 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역시 법무부 안으로는 “전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의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고나라 1,662건, ▲번개장터 1,494건, ▲기타 8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에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 1,620건, ▲번개장터 973건, ▲중고나라 780건 순이었으며, 이중 당근마켓은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1,097건, ▲조정불능/기타 937건, ▲합의거부가 629건, ▲진행 중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한편,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되었고, 이중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시설 불량]    서울대 화재 안전 대비 부실
[소방시설 불량] 서울대 화재 안전 대비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된 총 7차례의 화재대피훈련의 평균 참여율은 27%에 그쳤다. [사진=조명희 의원] 2020년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원격교육시스템 또는 유튜브 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됐는데, 이마저도 참여율은 30%를 채 넘기지 못했다. 화재 발생 7개월 전 불량 판정을 받은 소방시설이 방치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이뤄진 소방시설 기능점검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같은해 12월 기능점검에서도 또 다시 지적됐다. 실제 지난달 16일 서울대 기숙사 1층 비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학생들은 "화재경보기와 대피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자 공지 역시 화재 발생 신고 후 30분이나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화재 대피 메뉴얼이라고는 '화재 시 대피 요령'이라며 제공된 보여주기식 포스터 한 장이 전부였다"라고 밝혔다. 당시 화재로 총 100여명이 현장에서 대피하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학교 기숙사 화재와 관련해 시내 학교 기숙사 12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화재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다수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화재대피훈련, 무방비한 시설 방치, 부실한 화재 대응 메뉴얼 등 서울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화재안전점검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 역시 각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