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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밝힌 만큼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 적용에 나서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도록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하되,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현실적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특히,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원칙적 적용·예외 배재’기준으로 전환해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인권이 한 단계 증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물품배달 종사자]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 - 700만 명 넘어
[물품배달 종사자]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 - 700만 명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물품배달 업종의 종사자가 10만 명가량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에서는 오히려 10만 명가량이 줄어들었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약 30만 명가량 늘어 약 345만 명에 달했다. 이들 비임금 노동자는 수도권에만 전체의 62%가 몰려 있었다. 장혜영 의원은“코로나19 상황에서 업종별로 종사 인원이 크게 변했는데, 대다수는 업종조차 분류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약한‘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노동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보면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704만 3,964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35만 5,521명 늘어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탓에 2019년 증가 폭(55만 6,576명)보다는 20만 명가량 적은 수치다. 실제로 2020년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 종사자가 10만 2,791명가량 줄었으며, 증가세에 있던 학원강사 업종 종사자도 4만 4,644명, 대리운전도 3,048명가량 줄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종사자가 많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 19만 6,753명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만 5,309명 늘었다. 또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6만 4,033명 늘어 전년(3만 6,798명) 대비 세 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는 2020년 총 344만 9,875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7,481명 늘어났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 업종코드 분류>에서는 기타자영업자를“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 형태를 포괄하고 있던 셈인데, 5년 전(173만 4,651명)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 전체 비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4%에서 49%로 늘어났다. 비임금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1,540만 원가량으로, 물품배달 종사자는 약 540만 원, 퀵서비스는 650만 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 원 수준인 데 반해 이른바 페이닥터 등 병의원 종사자는 약 3억 7,770만 원에 달했다. 2020년 기준 병의원 종사자는 9만 3,508명이다. 참고로 수입이 높은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약 1,05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217만 8,849명이었으며 서울(169만 4,546명)·인천(47만 7,144명) 순이었다. 전체 수도권에만 전체의 62%가량이 몰려 있던 셈이다. 장 의원은 “업종별로 보면, 수입도 낮고, 사회보험 등 안전망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의 종사 형태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며 “노동권 확장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약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참정권]    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 참정권] 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가산금리]   가산금리 인상해 3,759억원 순수익
[가산금리] 가산금리 인상해 3,759억원 순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사진=김선교 의원]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김 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한령 피해]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한한령 피해]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지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식적 자료도 없을뿐더러 2018년 3월 이후에는 피해기업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과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미온적 대응이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국내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한국의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유통 제한과 같은 보복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중국의 한한령 피해에 대한 콘텐츠 업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후 우리 정부의 한한령 피해기업 지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결과 문체부는 “중국정부가 한한령을 공식화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피해규모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양국간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실질적 피해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 실무를 담당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 및 지원 예산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는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자료를 보내왔다.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으로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 기업의 피해가 5년 넘게 속출하고 있음에도 관계 부처와 기관은 양국 외교 문제 우려하며 구체적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한령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은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이 약속한 바 있음에도 피해규모 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왜곡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한한령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여러차례 시정 요구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의 한한령과 역사왜곡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중국에 항의할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친중 굴종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 UN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격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녹색성장 개념보다 상위개념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위법 성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하위법 성격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루어진 매우 기형적인 제도체계로 되어 있어서 점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공동 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을 국정 비전과 철학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데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7월 시행을 앞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법과 제도 이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숙의공론화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방향을 우리사회에 온전하게 제시해 줄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안자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 최상위 목표로 자리 잡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자살]    청년층 자살 급증 -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청년층 자살] 청년층 자살 급증 -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경찰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부터 30세 이하 자살자는 ’16년 1,483명에서 ’20년 1,906명으로 28.5% 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이 ’16년 0명에서 ’20년 5명으로 늘었고 10~20세가 346명에서 400명으로 15.1% 증가했다. 특히 21~30세 자살자는 1,137명에서 1,501명으로 무려 32%가 증가했다. 이후 연령대와 연령대 미상의 자살자는 감소했다. 연도별 전체 자살자에서 3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졌다. ’16년 전체 자살자 중 30세 이하는 11.4%였다. 이 수치는 ’17년 11.8%, ’18년 11.9%, ’19년 12.6%로 매년 증가했고 ’20년에는 14.9%를 기록하며 ’16년 대비 3.5% 증가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소년부터 30세 이하,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층의 자살이 급증했다”며 “청년층의 자살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청년의 자살이 급증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한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90만 원, 설치비 28만 원, 증설비 200만 원, 한전 납입금 98만 원 등 총 416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미크론의 중증 정도가 델타변이에 비해 낮아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격리 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근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백신패스를 2022년 1월 27일자로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 요양원 방문 제한을 폐지했다. 조사분석 자료에서는 WHO는 2021년 10월 26일 ‘백신패스’에 대하여 국제 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백신패스 유효성 검토를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 법원판결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하여 일부 시설·장소 또는 연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했고,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고 이러한 선결조치로 방역패스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시설, 즉 필수시설 같은 경우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에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 계층은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패스를 비롯한 각종 방역정책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산부와 백신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 적용을 위한 의학적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그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 처벌하거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2020년보다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와 인권은 맞닿아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