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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고,“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되었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 2천 5백여만원을 빌렸으며, ▲2009년 10월에도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빌렸다. ▲아울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 5천만원의 빚을 졌다. 한 사람에게 무려 3억 2천여만원의 채무를 진 것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후보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으며,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있었다.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후보자는 수십년 간 안 갚던 빚을 文대통령의 총리지명(12월 17일) 10여일전에 모두 털어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채권자 정모씨에게 빌린 3건 총액 3억 2천여만원을 12월 6일자로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내정 직전에 억대 빚을 일거에 청산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단번에 갚을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여론조사기관 신뢰도]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불신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신뢰도]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불신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사진=여론조사 신뢰도 답변율▲김상훈 의원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하였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 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 칼럼]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김상훈 의원 칼럼]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분석전문 인력 부족,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불법 여론 조사 업체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대선예비후보군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특정 업제가 사실상 독점하며,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몇 가지 <공직선거법개정안>들은 이런 문제를 충실히 개선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지금 이뤄지는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당 및 대선예비후보군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규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및 정당지지도와 대선주자 지지도 및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여론조사에서도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의 여론조사 와 보도・공표를 통한 여론조작과 민심왜곡을 막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평가결과를 왜곡하는 사실상의 정치 및 선거 부정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관련 법률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포함하고, 각 조항별 강력한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한 가칭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제정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제정법안의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①국정지지도조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전국단위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특정집단에 대한 과대표집, 성별편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10%이상)을 새로 만들며, ④여론조사의뢰자가 아닌 일정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강제하고, ⑤불법여론조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향후 10년간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 준비와 관련해 국민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입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서구 국회의원 김 상 훈
[법의 사각지대 해소]  약자 보호 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법의 사각지대 해소] 약자 보호 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2019년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상훈 의원]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혹여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약에 한해,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투명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임원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 성범죄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여부에 있어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상당 수준의 위법 및 부당채용이기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전환 대상 12개 서울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1,285명을 비롯,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390명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익히 알려진 바, 노사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1,285명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하였으나,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노사합의로 (무기)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적절한 절차 없이 노사합의에만 근거하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교통공사 1,285명 외에 960명(*서울시설공단 570명, 서울주택도시공사 390명) 더 있는 셈이다. 감사원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이들 기관장 또한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보았는지 의문이다”며,“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 금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 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은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여 관치(官治)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경은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하여 정무위 소속인 김선동, 김용태, 성일종, 정태옥 의원과 경대수, 김규환, 김상훈, 김성태(비례), 김학용, 윤한홍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하여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4억 원 투자 전기료 절감 효과 약 2억 원 불과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4억 원 투자 전기료 절감 효과 약 2억 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56만원, 연 2억3,473만원이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19년도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06년에는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19년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   무주택 청약저축 입주가능 -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하다
[공공임대] 무주택 청약저축 입주가능 -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50년 공공임대’에 서민과 거리가 먼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상훈 의원] 공공주택 중‘영구임대’의 경우 입주 및 거주 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고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50년 공공임대’는 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가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93년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와 함께 국고지원을 받아 공급된 50년 공공임대는,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이었기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무주택 세대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았다. 25여년이 지난 지금,‘소득과 재산을 안보는 공공주택’의 취지가,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졌다. 여전히 5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및 청약통장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정기적 자산 조사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자기 명의의 주택은 없지만, 고소득 자산가 일부가 50년 공임을 주거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 간접적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차량대장을 전수조사해본 바, 50년 공임 10가구 중 1가구가(3,038세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인의 단지의 경우 30.9%(234세대), 서울 신림2 28.6%(234세대), 대구 가람1 23.2%(122세대), 천안쌍용 20.2% 등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2차량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상당수 집계됐다. 더욱이 외산차 등록 대수 또한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이고, BMW740, BMW 640, 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은 물론, 아우디A6, 볼보S60, 재규어, 등 수천만원대 수입차도 즐비했다. 김 의원은“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며 지적하고,“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 및 운영 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17년 들어 2천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14년부터 급증,‘16년 2,313억원, ‘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 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