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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00채 이상 임대주택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며,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 3,771채 중 71만 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 4,431채로 19.1%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18년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천여 곳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외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 순이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외 계속 적자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외 계속 적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소관 국내 14개 공항 중 2018년현재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8년기준 공항공사 당기순이익 총액은 2,540억8천5백만원에 이르지만, 김포공항(1,252억3천3백만원), 김해공항(1,239억4천7백만원), 제주공항(809억7천3백만원), 대구공항(110억9천3백만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광주공항(-34억8천3백만원), 울산공항(-118억6천2백만원), 청주공항(-86억7천7백만원), 양양공항(-131억3천4백만원), 여수공항(-135억2천2백만원), 사천공항(-50억6천만원), 포항공항(-117억3천6백만원), 군산공항(-29억5천9백만원), 원주공항(-29억6천9백만원), 무안공항(-137억5천9백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고, 이들 적자공항의 경영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공항의 경우 2014년 26억2천만원, 2015년 5억8천3백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 11억3천5백만원, 2017년 72억3백만원, 2018년 110억9천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행진을 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2016년 2억1천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항터미널 국제선 이용률의 경우 2018년기준 김해선 국제선은 156.7%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공항 국제선도 173%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금년말까지 국제선 시설확충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대구는 금년 10월까지 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타당성평가를 추진 중이다.
철도회원협력회 해산 후 미반환보관금 70억원 35만2천명 미반환
철도회원협력회 해산 후 미반환보관금 70억원 35만2천명 미반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원 중 341억8천5백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0억3천5백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4월30일에 설립되어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9월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하였고 탈회시 전액 환불받았다. 운영기간(′89. 9. ~ ′04. 9.)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천명, 금액은 412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천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천5백만원이다. 회비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보관에 대해 코레일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만큼 15년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사는 ‘중견기업’에 하였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주어도 모자람이 없다”며,“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금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한 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0동, 강원 10만386동, 인천 7만2,166동, 대전 6만3,176동, 제주 5만7,277동, 광주 5만2,752동, 울산 3만9,063동, 세종 1만832동 순이다. 지난 2014년대비 2018년까지의 노후주택 증가량을 보면, 경기도가 4만2,404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만6,552동, 대구 1만5,485동, 경남 1만2,824동, 전남 1만1,307동, 인천 9,031동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신규주택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같은기간 405동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30년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건물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국가 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지난 4월 제출받아 (지진)내진보강 종합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선,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당 고용’으로 운용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가 252일 이상 연속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17년 현재, 피공제자 526만명 건설근로자 중 16%(84만명)만 충족) 이로 인해 고령 및 근로능력 상실, 사망 등으로 사실상 건설현장에서 퇴직한 상황임에도, 근로 일수 미충족을 이유로 근로자 몫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퇴직공제금 미지급 사망자 19만 7천여명 중 근로일수 미충족자는 18만명(92%, 287여억원)에 달한다. 지급 방식 또한 ‘신청제’를 고수하고 있어, 혹여 근로 일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제제도를 모르거나, 사망 이후 유족의 신청이 없으면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근로일수 충족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 1만 6천명, 221여억원). 더구나 3년의 청구소멸시효를 부여하여 지급이 불가한 공제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7년 현재 소멸시효 경과자 9천 5백명, 114여억원). 결국 건설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이,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금고 안에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규모만도 ‘08년 8천 6백여억원에서 ‘17년 3조 4천 8백여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20여년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가 예의 까다로운 지급요건을 고수함으로서 형식만 남아있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최우선적으로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지제를 도입함으로서 건설근로자 가구의 생계 보장과 함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 2018 삶의 질 연계 평가,12월5일(수)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성료-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정 평가기관’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김상훈)은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과 의정활동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행정정책과 의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행정단체 와 우수의원을 선별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되어 왔다. 2017년도 11월 평가발표에 이어 2018년도 평가는 지난 11월1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평가보고를 완료하였다.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12월5일(수)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백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국회의원부문은 국회의원 의정 성실도에 기반하여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김선동 의원, 이명수 의원등 10인이, 종합대상은 인치견 천안시 의원 과 우수의정단체로 전라남도 의회가 선정 되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하여‘여의도정책연구원의 신뢰도높은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선정되신 기초광역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지방분권제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힘찬 의정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영예의 종합대상 은 천안시 의회 인치견 의장이 선정되었다 지역활동에 헌신한 공로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의정활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부상으로 상금 백만원이 수여되었다. 우수의정단체 로서는 전라남도 의회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회내부의 다양한 소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방자치 의정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여 지역사회,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의회활동이 평가 받았다. 수상자 명단 ◯종합대상 : 천안시 의회 인치견 의원 ◯우수의정단체상: 전라남도 의회 ◯국회의원부문: ▴강석호▴김선동▴김종민▴이동섭▴이명수▴이주영▴임종성▴장정숙▴주승용▴홍문표 국회의원 ◯대상 수상자: ▴김규찬(의령군의회)▴김길용(전라남도의회)▴김승호(동두천시의회)▴김안숙(서초구의회)▴김일영(성북구의회)▴김일용(고성군의회)▴김진홍(부산광역시의회)▴문행주(전라남도의회)▴박일배(양산시의회)▴서금택(세종시의회)신무연(강동구의회)▴심상화(강원도의회)▴오인철(충청남도의회)▴유인애(강북구의회)▴윤판오(서울시중구의회)▴음경택(안양시의회)▴이성자(송파구의회)▴이승용(서울시중구의회)▴이재갑(안동시의회)▴전은혜(광진구의회)▴최낙삼(정읍시의회)▴홍길식(서대문구의회)▴황기섭(원주시의회)▴황기호(수성구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강성원(남원시의회)▴강정희(전라남도의회)▴공정숙(인천시서구의회)▴권광택(안동시의회)▴김기태(전라남도의회)▴김길자(영등포구의회)▴김동익(인천시서구의회)▴김미경(연천군의회)▴김영애(사천시의회)▴김진규(인천광역시의회)▴나봉숙(송파구의회)▴박용근(전라북도의회)▴백승권(금천구의회)▴백오인(횡성군의회)▴서정호(인천광역시의회)▴송상준(전주시의회)▴송춘규(인천시서구의회)▴신동원(노원구의회)▴엄소영(천안시의회)▴오세혁(경상북도의회)▴오은택(부산광역시의회)▴우형찬(서울특별시의회)▴유송열(무주군의회)▴이종담(천안시의회)▴이태환(세종자치시의회)▴이필례(마포구의회)▴이한수(부안군의회)▴이현창(전라남도의회)▴이혜숙(송파구의회)▴이화묵(서울시중구의회)▴임재관(서산시의회)▴전경선(전라남도의회)▴조상중(정읍시의회)▴조영덕(마포구의회)▴추영엽(창녕군 의회) 금번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보고’ 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 점수는 평균 이하의 낮은 행복도 점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평가 결과는 경제적 만족도가 낮음에도 행복도는 반드시 경제적 만족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 의정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증가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의 의정활동 및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요인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김상훈 원장은 “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기에 사명감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발전은 지역 일선에서 주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들 덕분이다‘ 며 ’더욱더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실 것을 요청한다‘ 고 격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