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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류한 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국세청으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체 탈세 제보 111,580건 중 2.0%(2,19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1,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머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 의원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2019년 롯데칠성음료 탈세 제보건이 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300억원을 추징했음에도 국세청은 '중요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탈세 수법인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지 국세청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포상금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탈세포상금 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한홍 의원] 이로써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작년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시켰고,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산업단지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입주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역시 가능해져 고용창출과 수출증진도 기대된다. 윤 의원은 “국가산단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만전
[국가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만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예비)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확인하려 해도 현실적 수단의 한계에 부딪혀 ‘깜깜이 선거·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3년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집합건물)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2020년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핵심자원에 대한 원활한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정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