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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국내 및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와「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계 및 현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은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8명(83.1%)은 대지급금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9.9%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어,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업 이주노동자 솟마니씨 증언에 따르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직업안정기관 및 사업주가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불 구제제도 가입절차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게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적용배제 되어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및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따른 국가의 후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5인 미만 농림어업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공계 이탈]    의대 쏠림-연봉과 인식 등 처우 현실화 시급
[이공계 이탈] 의대 쏠림-연봉과 인식 등 처우 현실화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4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했다간 산업·경제적 대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며 "우수한 첨단 기술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정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장은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곧 각 대학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직장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학, 지자체,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 A씨는 이공계 학생들의 기술 관련 학과 진학률이 낮아지고, 상위권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정시 모집 인원의 150%를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계 등은 이들 대다수가 의대로 진학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양 대표는 "국립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의 초봉이 3,000만원, 평균 연봉이 9,500만원 정도"라며 "의사 평균 연봉이 2억 3,000만원에 달한다. 과학 기술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첨단 산업계는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2031년까지 약 5만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첨단 기술 인재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소득세 감면, 지역 인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생 B씨는 첨단 기술 분야로 이공계 인재들의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물었다. 양 대표는 "1970~1980년대엔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통해 과학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인력을 양성했다"며 "‘신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다시 시작해, 첨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공계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대세 기술, 필연 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양산해야 한다. 지역 발전도 함께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C씨는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속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양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 반도체 하우스의 세입자로 미국 없이는 칩 하나도 생산할 수 없다"며 "중국은 우리 반도체의 최대 구매자이자 주요 생산 기지가 위치한 국가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한국엔 둘 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자택일을 고민할 게 아니라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슈퍼 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인수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졸업생은 "엔지니어 신화 격인 양 대표와 국가 미래를 이끌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저 역시 과학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조 3918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인 2조 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009억원에서 1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17억원을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배출권 수입 2897억원은 코로나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원), 2021년(3068억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말미암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다. 장 의원은 “줄어든 내년도 배출권 수입은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특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 결과 주요한 기후대응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됐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이 350억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이 150억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가 178억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52억원이 삭감됐다. 489억원에 이르는 다수의 증액사업도 있었지만 729억원에 이르는 감액 규모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40억원이 정부안에 비해 삭감됐다. 애초 편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635억원이 삭감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대응이 훨씬 뒤쳐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그 삼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되었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정치닷컴=편집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들과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약 40개의 시민단체들이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사진=유기홍 의원]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건 100주기를 보내는 연말,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 속에 떠도는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살해된 조선인의 수를 6,661명으로 주일 독일대사관은 2만3,000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학살 숫자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식민본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량학살이었다.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1923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 대량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은 19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1923년 당시에는 ‘지금 조사 중’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더니, 2015년부터는 ‘정부 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자료실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에 보낸 전보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분류되는 ‘사이토 마코토 문서(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을 지낸 1919~1927년, 1929~1931년 기록된 공식 문서)’의 일부에도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가나가와현이 내무성에 보고한 ‘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 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문서도 올해 9월에 공개됐다. 12월 25일에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일본에서 최근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피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00년이 되도록 일본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조선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껏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국회에서는 23년 3월,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본 대사관 앞 평화시위, 추도문 발표, 조선인 학살 추도문화제 참석 등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2월 22일에는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간토학살의 국가책임을 추궁해 온 일본 후쿠시마 미즈호의원, 스기야 히데오 국회의원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국의 국회의원(유기홍의원, 문진석의원, 윤미향의원, 이수진의원)이 실시간 줌 간담회를 가졌다. 한일 양국 의원들은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간 노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동대응을 해가기로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발의된지 9개월만인 지난 12월 7일법안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젠 신속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 일도 아니다. 1923년 그날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밝혀나가면 되는 일이다. 27일,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시다 총리에게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유해봉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시작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일간 진정한 평화구축이 이뤄질 것이다.1923년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특별법 제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사죄를 촉구한다.
[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계속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대안입법으로써 지난해 10월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나,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개정안은 사전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의 장기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