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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314건이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방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신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의과대학 신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영업 양수인 보호]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 법적 안정성
[ 영업 양수인 보호]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 법적 안정성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는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의 형평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수인이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복지·여성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약사법’,‘위생용품관리법’,‘의료기기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특히 이들 법안의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승계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4,394건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앞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개정안에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승계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앴다. 안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위법행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건강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대체제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
[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대체제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가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법률 중 특히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내에서 논의되는 제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 폐지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하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범죄가중의 의미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라 우려된다” 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형대체제도로써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형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 횡재세]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 서민진흥기금 출연
[은행 횡재세]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 서민진흥기금 출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천8백3십억원에 이른다. 2022년 결산 기준 서민금융원 총 자산은 4조 3,070억원이며, 서민 자금 지원과 관련된 ‘서민금융보완계정’은 1조 5,205억원, ‘자활지원계정’은 5,905억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주로 햇살론 등의 금융상품에 사용되며, ‘자활지원계정’ 자산의 절반은 청년희망적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중산층.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자활지원계정’은 타 계정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중산층.서민 사업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자활지원계정에 행들이 초과이익을 출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처를 정부.여당.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역시 일반 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 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 역시 금리 인하 효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
[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오정강 ㈜엔켐 대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현행법은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
[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이며, 장애유형별 필요에 맞는 접근성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장애유무와 유형을 떠나 모두가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발제할 예정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을 꿈꿨던 극장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2024년도 영화 예산마저 축소돼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의 지원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장의 한계와 성장의 토대 붕괴가 꼽힌다. 또한 한류의 큰 축으로 기능하는 국내외 영화제 예산이 절반가량 감소돼 한국영화의 위상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2005년 한 차례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사업이 폐지됐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영화산업으로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했다는 평가다.특히 이번 예산안은 합당한 근거나 영화계와의 공적논의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터라 명백한 문화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24 예산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 긴급행동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하라"며 민간인 학살을 상징하는 빨간손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민간인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 대표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라며 “잔혹한 전쟁범죄에 무기를 지원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은 이미 가해자”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홍 대표는 “특히 사상자의 대다수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방위권이라는 말로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당장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에 호소했습니다.진보당은 26일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