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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 정부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풍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시대적 흐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바는 없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여겨지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에 대해서도 게임으로 볼 것인지 독자적 개념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정지훈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발제자로 나선다.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실체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메타버스가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각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잠시 멈추고 현상의 이면을 살펴볼 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메타버스 실현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 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문신 시술]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 보편화 된 문신산업
[문신 시술]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 보편화 된 문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0%로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 등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이다. 따라서,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용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이나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신이용자보호법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의원 역시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된 문신 시술에 대하여 이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인 국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건위생과 안전, 피해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    국민 주거환경 향상 위해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필요
[최저주거기준] 국민 주거환경 향상 위해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5월 단 한 차례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쾌적한 주거 수준 향상의 기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일본은 「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최저거주면적과 유도거주면적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거주면적의 경우 가구원수 1인 기준 25㎡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14㎡) 보다 11㎡가 크고, 유도거주면적을 최저거주면적의 2배 이상 큰 면적으로 설정하여 자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신장애]    최근 10년간 KT 통신장애 8건 중 6건 보상되지 않아
[통신장애] 최근 10년간 KT 통신장애 8건 중 6건 보상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국가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인구유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인구감소지역] 국가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인구유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경영]    중소기업 ESG경영 사업전환 발 빠르게 대응
[ESG경영] 중소기업 ESG경영 사업전환 발 빠르게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익 창출이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독일도 올해 6월 11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등 ESG와 관련해 소위 납품업체인 협력사에도 ESG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즉, EU와 독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보호, 아동노동 금지 등에 관하여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들을 상대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정도(58.0%)는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ESG 경영에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은 25.7%에 불과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가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ESG경영을 위한 사업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