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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포함시켰다. 군의 성 비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형벌 등에 따른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홍정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4)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군인만 1,13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군인은 9.28%인 105명에 달하지만 이들 역시 현행법에 따라 군인연금을 제한 없이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군인사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군의 고질적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추행으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만연했던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고, 다문화 관련 정책의 차별성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때문에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주요 정책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문화 차별금지조항 마련,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조속히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위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 “2007년부터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하고,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에 대해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었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직불제가 3가지로만 제한되어 있기에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행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분야가 식량안보산업이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영순 의원]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나 쇠퇴한 노후 거주지가 대상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기준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주거재생혁신지구와 같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어 주거혁신재생지구의 경우에도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평가기준이 부재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철도부지 등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협의대상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협의대상과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대상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대상 지구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취약지”라며“신속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미발견 아동 825명 가운데 1년 미만은 105명이며, 10년~20년은 49명, 20년 이상은 636명으로 10년 이상 미발견 아동이 전체의 8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실종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아동 실종이 19,870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19,956명 ▲2018년 21,980건 ▲2019년 21,551건 ▲2020년 19,146건이 접수 되어 매년 2만건 안팎에 이른다. 실종 아동 사건은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는 만큼 초기 수사가 중요하고 실종이 장기화 될 경우 아이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김 의원은 “장기 실종아동의 경우 많은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방송과 전단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난 5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년째 전단지를 들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단 한명의 아이라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 아동 연령별로는 14세가 17,712명(전체의 1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세 17,693명 ▲16세 16,503명 ▲17세 13,729명 ▲13세 12,462명 ▲12세 5,5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연령에서 실종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세의 경우 2016년 69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23,892건으로 전체의 2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8,508건 ▲부산 7,783건 ▲인천 7,149건 ▲경남 6,414건 ▲경기북부 6,3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임을 명시하고,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30일 기준 2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연이자만 매일 62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국가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42명이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경찰청 등 국가에 소취하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노동자들과 가족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경찰청은 결의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운영해 직업전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이 의원이 제안한 2030년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2017년 대비 50%에 많이 못 미치는 2018년 대비 35%로 설정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세가 도입되지 않는 등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미흡한 한계로 인해 실효적인 안들이 채택되지 못하였고, 지난 10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던 녹색성장기본법을 이어가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노사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동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필수참여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아, 향후 실질적인 참여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하고, “다소 아쉬움을 남긴 점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률」 등 관련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