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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3,115건 - 공소시효 없앤다
[친족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3,115건 - 공소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은 12만 8,997건으로,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3만 4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3,115건으로, 면식범 전체 1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동안 매년 평균 77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양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양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쯤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현안 ]   신도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지역현안 ] 신도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1일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개통되며, 본격 하남 5철 시대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가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철도 등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실외에서의 측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도록 하여, 실내에서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하남의 교산신도시 역시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교산신도시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11월 김상호 하남시장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LH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신도시 입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인사정문회]  공수처 - 과거 비판받은 수사관행 파괴적 혁신 필요
[인사정문회] 공수처 - 과거 비판받은 수사관행 파괴적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장선 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고 억울한 대상자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서가 아닌 수사기관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공수처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한 감찰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15조 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해 왔다. 이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국제 경쟁력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높은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정책토론회에는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발제하고,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혁 강원대 법전원 교수, 최요섭 LD학부 교수, 이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교수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에 대하여 규율의 밀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일반적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역동적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기 보다는 사법(私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도 동일한 맥락에서 “플랫폼 규제 3법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정위안이 유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전반적으로 공정위 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안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오히려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발판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발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고차매매시장 소비자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답한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상태 불신(49.4%)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점검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경우를 막을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점검자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점검자는 점검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산정보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중고자동차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웠음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산자위에서 간사를 포함한 6년의 활동 경력과 국회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카타르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기업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타르는 2022년에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카타르 바카라 원전의 경우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국가로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가 다각화되면서 인프라, 에너지, 소비재 분야의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카타르와 방글라데시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간사를 포함한 산자위 경력 6년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출에 힘을 보태고 대한민국 원전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84만 7천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12월에는 전기가 끊긴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불임금이 1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