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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18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조속히 개선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검증기간 부족, 숙려기간 미비 및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는 앞서 옥시 등의 제조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이나 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가습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 총 4,114명을 발표하고, 약 7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본 판결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며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상의 ‘리얼돌’까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처벌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비‧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2.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4.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중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하여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 사람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할까.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어제 통과한 법은 재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따져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다. 누구에게? 원청기업들에게. 영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를 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무기 사는 일도, 스마트 스쿨 만드는 일도, 새 도로 놓고 개발하는 일도 다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동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붙이마저 털어내 기업을 살려내 주는데 기업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여 죽는 국민들 살리자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가. 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가.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제정되었지만 곧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2021년 1월 10일 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강민정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징계 강행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법무부장관이 정권의 이해와 상반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에게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여 국가적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송 의원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징계에서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사상 초유의 찍어내기식 검찰총장 징계 강행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사회분열이 초래됐다”며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추구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 헌법 명시된 행복추구권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행복추구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 헌법 명시된 행복추구권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는 6일 “주 4일제, 해봤어? 해봤어!”라는 주제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행사는 주4일제 관련 두 번째 토론회였으며, 조 의원과 영국 켄트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1월 매주 한 차례씩 총 5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렉스-방김수정 대표가 발제를 했고, 조 의원과 우아한형제들의 안연주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알렉스 대표는 “IT업계 뿐만 아니라 F&B, 제조업,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근무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주4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 4일제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이 근무시간이 단축된 환경을 유지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실장은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직원들이 오직 자신만의 시간과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월요일 오전을 휴무 시간으로 갖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4.5일을 하루아침에 도입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시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과 같이 우리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실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4일제 도입으로 지금보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제도화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