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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3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 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이전에 대한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현행 4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동산특조법을 비롯한 정책들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안 -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안 -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나아가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중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본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기관, 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저감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배출권으로 온실가스를 거래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1.5℃ 국내 이행법안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책무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환경협치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의 대표의원으로, 국회가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결의안의 주요 사항 이행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5℃ 목표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지난 10월 6일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1.5℃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존재 및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로 심의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회법」을 제정하여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도소 규정」을 통해 수용자와 그 가족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 수용자 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돌봄법, 사회서비스 및 복지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방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에 따라, 영국 법무부 산하 왕립교정보호청은 ‘교정시설 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수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준까지 제시한다. 교정시설의 사회적 기능이 수용자의 교화, 재범 억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 할 때 수용자 가족지원은 그를 위한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는 수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한 의원은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TF’, 시민단체, 법조인 등과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시 지자체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과정에서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재 18개월까지 가능한 양육 기간도 24개월로 늘어난다. 수용자가 자녀를 접견할 때에는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자유로운 접견도 가능해진다. 한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 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 범위, 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데이터 이용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제정안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규정해,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라이프의 확대로 데이터는 더이상 온라인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데이터주체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라며 ”자신이 수집‧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산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복지시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  1인당 한 끼 급식단가 2,496원에 불과
[아동복지시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 1인당 한 끼 급식단가 2,496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22일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시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는 2,496원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육시설의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후원금마저 줄고 식비가 급등하는 등의 힘든 상황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아이들의 급식단가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양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며,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안받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어야 하나,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래에 투자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기부금이나 후원은 더 이상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재택근무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박 의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회도 지난 목요일 이후 직원 또는 직원가족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접촉신고도 급증해 18일과 20일에 각각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국회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강한우려를 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실 및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소속 직원의 12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방대 소멸위기 문제와 더불어 구직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무채용 비율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상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을 마친 청년을 포함시키면서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의 회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지역 단위가 확장되면서 전국 지사를 보유한 이전 공공기관과 근무지 순환 등 다양한 인력운용이 필요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에서 채용 의무제 비율 충족에 겪어온 어려움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정부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인재 유출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최근 부산만 해도 유출된 청년인구가 2018년 전체 유출인구의 50%에서 2019년 54.2%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전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비율 지정과 같이 혁신도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원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춘천시]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연간 수온이 6~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4만 톤(일)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설비 규모는 1만 6,500냉동톤 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수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다. 해외에서는 ‘알리바바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이 같은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최근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KDI)에서도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및 물-에너지와 연계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