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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제1세션에서 믹타 의회 지도자들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 경제 회복, 양성 평등 후퇴 등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위기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개선·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믹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에 힘쓰기로 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 국회의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헌절 경축사 때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며 각국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후보자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 방해 - 처벌근거 마련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후보자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 방해 - 처벌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맞추어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 자질의 철저한 검증을 도모하고자 청문제도를 방해하는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고위공직자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다음주 인사청문회는 22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국토교통부,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에서 고액벌금자의 이른바‘황제노역’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벌금형은 재산 박탈을 형벌 수단으로 삼기때문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형벌이지만, 자산과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률적 벌금 부과는 형벌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와 일수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한편, 일수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월급 소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존의 노역장유치 기간은 개정법의 벌금 일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형유치의 기준 또한 보다 명료화 했다. 벌금을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획일적‧산술적 벌금 부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벌금형 산정에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이라며, “형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시류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 분납제나 노역장 유치 제도 정비 등 향후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입법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정적찍어내기’로 규정하고 “이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을 끌어낼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재인씨가 그동안 숨겼던 독재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정권 비리의 몸통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침내 제거하는 ‘정적 찍어내기’를 새벽에 단행했다”면서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재인의 법’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폭탄선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검찰을 좌파독재정권의 전유물로 만들고 공수처라는 거대한 괴물기구를 친문세력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을 독재기구로 만들었다”면서 “급락하는 지지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독재로 가고 있는 문재인을 이제는 국민이 끌어낼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공수처와 검찰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비리의 온상인 라임・옵티머스 게이트, 탈원전을 위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조국・윤미향 등 문재인 측근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겠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에 대항하여 국민들의 ‘자유혁명’을 성공시켜서 조만간 문재인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기생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과 불법감금을 주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 등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가지원 및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비롯한 농어가의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재난 발생으로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이 입은 피해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부터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농어촌의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5일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정부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를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백신확보비 1조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언한대로 당일 오후 바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유해정보 대응]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국제협력 강화 통한 성범죄 근절에
[불법‧유해정보 대응]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국제협력 강화 통한 성범죄 근절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검경 등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최기 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여권 인사는 위안부 할머님을 팔아 와인파티에, 방심위는 n번방 예산확보노력은 뒷전에 가짜뉴스 타령하며 송년회를 한다. 국민 피를 빨아먹는 흡혈좌파가 장악한 흡혈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산업 육성]   뇌산업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뇌산업 육성] 뇌산업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12.15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 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 83조원, 뇌 관련 의료기기(진단장비, 치료장비) 시장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하나로 뇌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뇌 산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역동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관련 산업군도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된 범위의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연구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세계 각국이 뇌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뇌연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재검토 주기를 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면서, 지자체들의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시간끌기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