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0건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사관 - 오염수 방류 시기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사관 - 오염수 방류 시기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사진=이원욱 위원장]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과정에 적극 논의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여야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해당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던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이번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강력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오염수 방류 시기를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내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의안 취지에 따라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법 제정]   교육환경 변화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법 제정] 교육환경 변화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립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대학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을 제정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 수업, 단과대학, 특수대학원,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위상이 굳건히 확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일반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정치자금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해 20대 임기만료 폐기 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확화, 반인도적 범죄행위 명문화,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명시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현재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내란죄 적용이 어려웠던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채택의 필요성과 법 처리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5‧18진상규명특별법도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되어 ‘그날의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5‧18의 역사적 평가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 의원과 염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TF는 12월 중순경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순회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4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점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론화 작업 및 입법안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 지방소멸 대응 TF의 구성은 그 과제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하여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장 계약]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헬스장 계약]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일,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평균 500건 이상 접수된 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는 헬스장 관련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구제가 접수된 약 1,050개의 품목 중 1위에 해당하는 것이 헬스장 품목이며, 그 중 90% 이상이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이라 밝히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및 국민들의 기피심리, 그리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시설법에서 기인한다.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시설사업자가 체육시설의 폐업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적 약자인 일반이용자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일반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의 입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로트와일러 사고 견주의 “내가 죽어도 개는 안락사 못시켜” 라는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처벌의 수위만으로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존재한다. 맹견은 기본적으로 사냥 또는 싸움을 위해 개량된 품종들이다. 이들에게 공격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본능 중 하나인 것이다. 유명 동물훈련사 또한 “도시에서 키우지 말아야 할 개들을 사람의 욕심으로 키우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의 복종훈련을 받게 하고 사람의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맹견에게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모두 견주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일 뿐, 정작 사고의 주체인 맹견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벌이 아무리 강해져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견주와 맹견 모두를 위해 복종훈련과 공격성 제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또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