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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16년) 72건, 제19대 대선(’17년) 23건, 제7회 지선(‘18년) 40건, 제21대 총선(’20년) 37건이 적발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 등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자칫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심위의 조치 내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 내역을 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23건) ‘리얼미터’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사용과 예비후보자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위법한 조사를 하고 공표했지만,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및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는 물론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상습적인 위반과 여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능범죄 증가]     늘어나는 지능범죄와 반대로 수사 경찰인력은 줄어들었다
[지능범죄 증가] 늘어나는 지능범죄와 반대로 수사 경찰인력은 줄어들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시계가 2015년 1.7분에서 2019년 1.4분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는 약 20% 증가했지만, 지능범죄 수사인력은 되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5년에 지능범죄 사건이 316,121건 발생했으므로, 1.7분당 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능범죄는 사기, 위조, 횡령과 같이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5년 1.7분당 1건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1.4분당 1건으로 범죄시계가 빨라졌다. 즉,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늘어나는 지능범죄와는 정반대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인력은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경찰 세부분야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6년 1,911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769명에 불과했다. 5년 동안 약 7%가 줄어든 것이다.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늘어가고 수사인력은 줄어듦에 따라, 지능범죄 검거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능범죄인 횡령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 횡령죄 검거율은 56.6%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이보다 10%p 이상 하락한 46.3%에 불과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력배치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지능범죄는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인만큼, 이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은 범죄 발생율보다 더 크게 늘어야 한다”며, “현재 경찰청의 인력배치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단체장선거]     자산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열‧혼탁 -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새마을금고 단체장선거] 자산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열‧혼탁 -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 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이사장 자질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1,300개가 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033만 6,000명에 이른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위탁 하고있는 농협조합원 211만명의 10배 가까운 회원 규모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로 구성되는데, 지역 금고와 중앙회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금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차입금 한도 결정, 간부 임면, 직원 징계, 성과평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지역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일반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명확한 자질 검증 없이 기존 이사장이 재선임되는 폐쇄적 ‘장기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당선된 현 중앙회장은 출마 당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장기독재의 합법화’를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현 이사장은 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광주지검은 2018년 11월 8일 박차훈 현 중앙회장을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직원을 가족 경조사에 불러 ‘술시중’까지 들게 한 갑질 이사장, 성추행으로 퇴출되었다가 재선에 나선 몰염치한 이사장, 상임과 비상임을 오가며 20년 장기독재를 시도하는 이사장 등 전국 곳곳에서 이사장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새마을금고는 2018년 치러진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기존의 부정선거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였다. 박차훈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확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2018년 선거 위탁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지사항 등을 규정한 현행 위탁선거법 제7장의 조항들은 의무위탁 선거에만 적용된다. 농협이나 수협 선거 등에는 적용되지만,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회원 2천만, 자산 2백조’ 금융조합인데, 선거문화는 70~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는 학과시험을 실시한 후 면허를 발급한다. 최근 5년간 외국면허 교환발급 건수 상위 7개국을 살펴보면 전체 교환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인 29,538건이 중국 면허증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2,339건,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7천 여건이 넘었으며, 3천 여건이 넘는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최대 2만 건이 넘는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운전면허를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위조된 베트남 면허를 이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경찰의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베트남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면허 전체 3,626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23건이 의심면허로 확인되어 경찰청에 본국조회를 요청했다. 이미 돌려준 면허 가운데에서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05건도 의심면허로 분류되었다. 최근 적발 사례 가운데에는 이미 9년 전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면허증을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야 위조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 발급 위조 면허증 적발 사례는 매년 두 세 건에 그치다가 베트남인 위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6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조사례에 대해서만 철저한 대응만을 밝힐 뿐, 이미 교환해준 외국 면허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에 “외교적 문제 등의 상호주의에 반할 수 있음”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책임 부실은 여가에만 그치지 않았다.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면허증의 견본을 수집해 매년 1회 경찰청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2019년의 3개년에는 견본 수집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위조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간 도로안전공단이 진위검증에 소홀해왔음을 증명해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기발급된 면허를 포함해 외국면허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 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 10월 3일 서울 시민들을, 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 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극기가 금지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태극기도 당당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금지 당하고 종북적 반역적 한반도기는 허용되는 이 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다 코로나19 중국폐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세력을 말살하려는 독재정권의 본질적인 독재본능 때문에 민주주의의 광장이 봉쇄당한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2015년 11월 15일에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뱉은 말입니다. 2020년 10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문재인이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촛불광장을 그토록 찬양하며 문재인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촛불광장에서 찾고 의지했던 문재인이 이제는 광장이 두려운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여 자신의 불안한 권력, 광장에서 얻은 권력을 광장에 의해 빼앗길까 두려워 광화문 광장을 경찰차벽으로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전체주의적 권력을 과시하려고, 또한 경찰차벽으로 국민에게 공포를 자아내어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 한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문재인의 경찰차벽에 의해 박살난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의해 원천 봉쇄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헌법적 위헌적인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대해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10월 9일 내일 한글날 우리공화당의 권리행사도 다시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저항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여 집회신고를 대도시 8곳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주구 노릇하는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창원 지역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단 세 곳 대전, 울산, 구미에서만 그것도 99명 이내의 집회가 허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중국폐렴을 빙자한 정치탄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탈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 순간 사망하였습니다. 법치가 사망하고 나니 자유민주주의는 마구 훼손되고 해체되고 민주주의 사망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우리공화당은 불법사기탄핵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 만든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정당입니다. 지금 조국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보수우파 정당 우리공화당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고, 불법이 권력을 쥐고서 합법인 양 설치고 있는 지금, 저항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절체절명의 숙명입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2020년 10월 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10년 만에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업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 동안 개업의 평균 소득이 90%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로,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대전 1,75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장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하며,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되어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추가 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16년 작업치료사 국시(합격률 47.7%)에서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추가시험은 시험에 응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출제 경향이나 시험제도의 변경, 낮은 합격률로 인한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지침’상 추가시험 심사대상을 ‘당해 시험이 최근 5년간 해당 시험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비응시생들의 단순 사과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규정 상으로도 불가하다. 관련 규정을 바꾸기 전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비응시생에 대한 추가시험은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스웨덴과 한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국빈방문은 물론 산업시찰과 스카우트 행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박 의장에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K방역에 대해“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해왔으며, 3T 즉 Test(진단)-Trace(추적)-Treat(치료)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스웨덴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4월,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등 지난 42년간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명예총재로 활동하며 세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류 확대에 공헌해왔다.박 의장은 구스타프 국왕에게 패치북과 갤럭시z폴드2를 선물했다. 패치북은 1920년 열린 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부터 2023년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릴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까지 공식 로고 패치를 고증을 통해 재연한 것으로 앞쪽에 국왕의 이름이 도금으로 인쇄됐다. 박 의장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국왕을 초청하는 초청장도 함께 전달했다.예방은 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간 이뤄졌으며 배석자 없이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박병석 국회의장 단독으로 이뤄졌다.이에 앞서 박 의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대표적인 스타트업 공간인 ‘에피센터'에 있는 K-스타트업센터를 방문, 창업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길 바란다”며“스타트업이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에피센터를 거쳐 간 한국 스타트업 11개가 모두 훌륭한 유니콘 기업이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약 클라에손 (Jack Claesson) 스타트업 센터장은 “K-스타트업센터와 파트너사로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에피센터 모든 팀이 모든 힘을 다해 지원 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K-스타트업센터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방문 때 스웨덴 기업혁신부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협력을 논의하며 설립에 급물살을 탔다. 이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및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스톡홀름 에피센터에 K-스타트업 센터를 열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12번째 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 타다가 해고시킨 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해고 50일 전부터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다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며 근로기준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퇴직금과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물론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의 존속 여부와 별개로 타다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업무 매뉴얼을 따르고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것이다. 또한 쏘카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용자로 판정하였다. 준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타다의 ‘불법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할 전향적 판단으로 노동계에서는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중노위 판결 이후에도 노동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타다가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고,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타다 기사들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타다 기사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시를 받아 동부지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타다 사건에 대하여 한 건의 법률자문 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 노동부의 한 해 법률 자문이 약 50여건에 이르고, 故 김용균씨 사건 관련해서만 5~6건의 법률 자문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타다 관련해서 노동부가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로 취업을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노 의원은 “타다 모회사인 쏘카가 기업가치 1조원을 평가 받는 동안,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문자 해고’를 당한 12,000여명의 운전기사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한 뒤, “중노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특별 감사를 비롯한 아무런 자체 조사조차를 안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타다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문제라 지적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타다는 처음부터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일회용 부품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며, “어떠한 혁신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혁신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