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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약관에 명시해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통장 발급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조두순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실제로 형이 감경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서 “비록 조두순 사건 등으로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출소해 일상으로 돌아간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습이다. 이번에 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만큼 저의 <조두순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법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포털사별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 알고리즘·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뉴스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알고리즘 등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공정성과 투명성·중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강 의원이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법적 근거 없이 반영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06~2007년 당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국회 의석수는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던 시기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설립 추진을 결정하면서부터 불거져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이다. 지난 9월 1일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의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대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논의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9월 3일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 의료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같은 날 9월 3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한의사협회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날 보건복지부가 해명한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5월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며,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코로나 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인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철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상 최대 16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대출기관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 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다”면서 “사모펀드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며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법감정에 맞는 거주공간의 투기성 매입을 근절해야 한다.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부동산 자산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 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