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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주호영 단장 참석
[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주호영 단장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범죄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취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병도 의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하여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기업은 무려 246개사에 이른다. 연평균 49개사 이상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5년간 5,410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간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용 행위의 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상향’과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로 눈길을 끈다. 이 개정내용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침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더 이상 하도급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제2벤처붐의 빠른 확산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조직문화의 특성상 경영자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면 건전한 조직문화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비원 등 실제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3법’ 외에“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작업 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담보금 643억원 전액을 국고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통해 정부가 중국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으로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업인을 위해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격리해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형법의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해 입법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재산 문제로 시작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이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했으나, 피의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사유로 기각돼 결국 자택으로 귀가한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가정범죄 현장에 출동할지라도 법률 근거가 모호해 유치장 수감과 같은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어렵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범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 잠재성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에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아동 및 가정 관련 사안들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받은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과 리베이트 등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안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약품동등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대체하여 조제한 후에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심평원이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통보가 어려우며, 사후통보 사실 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되어 정보 공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자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제조에 따른 유통 문란 및 제품 개발능력 악화가 해소됨은 물론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표출했다. 또한, 동일성분조제와 관련해서 서 의원은 “이미 심평원을 활용한 동일성분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심평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약사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
[재난지원금]    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재난지원금] 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시 방침에 따라 외국인 주민 약 7900가구에 대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가 할 수 있다. 세대주(가족 대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해야 하며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어야 한다. 단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8월 31일~9월 25일 중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된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내야 한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를 진행,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미충족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지역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온라인 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15일이다. 외국인 주민 긴급 생활비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외국인 주민들을 배제해 논란이 있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에는 6월 말 기준 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