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0건 ]
[아동 청소년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형량 강화, 상습범 가중처벌, 성착취물 관련 포상금 제도 법안 통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형량 강화, 상습범 가중처벌, 성착취물 관련 포상금 제도 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처벌 하한을 두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패키지 개정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범죄수익은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 의원은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     SW 교육・산업 진흥 제도 개선 통해 4차산업혁명 성공 기대
[소프트웨어 교육 ] SW 교육・산업 진흥 제도 개선 통해 4차산업혁명 성공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지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현재 초·중학생 교육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수업시수·교사·교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현장방문,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왔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아울러 ▲원격지 개발근거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 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제도화 되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소프트웨어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 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어,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정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과거사정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사회정책]   불평등 해소 위해 포용성장정책 적극 추진 기대
[포용사회정책] 불평등 해소 위해 포용성장정책 적극 추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포용사회를 위한 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 5월 15일(금)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 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 토지보유세 도입,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조세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서형수 의원, 용혜인 당선인, 장혜영 당선인, 조정훈 당선인,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 풀어내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성장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공화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즉각 제명하라
[우리공화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즉각 제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금전의 사적 이용, 횡령 정황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빼돌린 혐의들 정도 갖고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이 정도 사안’에 그치는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사태를 ‘이 정도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고, 소위 진보진영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전체주의적 결탁, 부패한 먹이사슬의 현실인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자신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을 이해한다 말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를 빌미로 얻은 기부금들을 기가 막히고 철저하게 사적으로 취득, 이용한 정황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반칙, 부정, 비리의 패턴과 지극히 유사하다.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여자 조국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해 사적 금전 취득의 파렴치한 비리, 횡령 혐의의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자격은커녕 공적 활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랍시고 떠드는 자신들 진영 전체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라.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을 보며, 진보라는 자들의 썩은 냄새를 짙게 맡았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면서 진보 코스프레 하는 전체주의 양아치들에 대해 손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기 바란다.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 체계라면 국민 용인하지 않을 것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 체계라면 국민 용인하지 않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저질방송]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 23회 공동 진행자 출연
[저질방송]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 23회 공동 진행자 출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안산시민 대표단과 통합당 당원들이 ‘음담패설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과 방송삭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라며, 19일 오전11시30분 안산시 김남국 당선자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사죄,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 200명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남국은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에 23회 공동 진행자로 출연해 웃고 즐긴 지도자로서의 기준미달로,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죄조차 하지 않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 등으로 고발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방송 전체 삭제로 허위사실 증거인멸 의혹마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고,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그의 위선과 거짓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찰과 법원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를 신청한 것에 우려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사기 혐의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법사위를 신청한 것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던데 이 정도면 철면피가 따로 없을 지경’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1차산업 방향과 대안]    국민 먹거리 제공 위한 - 중·장기적 농업정책 새롭게 마련해야
[1차산업 방향과 대안] 국민 먹거리 제공 위한 - 중·장기적 농업정책 새롭게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 위험이 심화되었을 때 대책을 펼쳐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가능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나라에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어 OECD 국가 중 곡물자급률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는 대한민국 1차 산업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안과 방향을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관수 회장이, 주제발표는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의 농산업 구조전환 논의: 국가경제 위험요소 극복과 농업’의 내용으로 한국농업경제학회 유영봉 전 회장이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대한민국 농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단장은 “전 세계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전 산업 분야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농식품 분야의 경우도 공급과 소비 연결망이 단절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하루속히 세계 각국에서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강화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대로 인한 유통망 변화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 제한으로 농업노동력 공급의 불균형 문제 발생 등 전반적인 농업·농촌정책 대한에 중·기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자격 취득 제한]    성범죄 처벌 전력 교단에 설 수 없다 - 성범죄교원 근절법 촉구
[교원자격 취득 제한] 성범죄 처벌 전력 교단에 설 수 없다 - 성범죄교원 근절법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10대 청소년, 대학생, 군인,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해당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열고 법안상정, 소위심사 등을 추진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19일 오전엔 상임위를 개최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를위해 미래통합당측에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개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로 남아있는 시간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범죄교원 근절법을 심사, 통과시켜야한다.”며 상임위 개의를 촉구했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