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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 전면적 감사원 감사 필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 전면적 감사원 감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종회 의원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이와 함께 김제·부안·군산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도민여론이 높은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을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 설치 주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일 전라북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20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4조4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즉각적인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속한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며“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준비단’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역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만금이 역설적이게도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착공 30년을 맞았지만 새만금은 단 한번도 냉정한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며“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 ‘개발 반대세력’,‘전북발전 저해세력’으로 매도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지났지만 전북과 도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와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뒤를 이을 대형 신규 국책사업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새만금은 외지 재벌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 이었다”며“1991년부터 2010년까지 새만금 공사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주 상위 20개 업체 중 17개사가 외지 재벌토건 회사였으며 이들이 전체 수주액의 70% 이상을 독식했다”고 말하며 “새만금 중심지인 김제·부안·군산은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1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산업 피해를 포함해 직격탄을 맞았고 전북지역 경제는 고사직전의 나무처럼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처벌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을 뿐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하여 차기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예천]  유림대표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 촉구
[안동예천] 유림대표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안동시 유림대표들이 미래통합당의 이번 공천파행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동시청] 23일 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 등 유림 인사 27명은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유림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마저 혼동케 하는 친 문재인 성향의 좌파 선동꾼”이라며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불문명한 정체성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지역을 외면한 ‘막천’ 횡포를 부리면서 무능과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며 “보수의 성지 안동예천 유권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기었고, 보수 유림의 뿌리까지도 흔들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안동 유림은 통합당의 부당 공천 결과와 공천 후보의 보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당장 안동예천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동예천 유권자의 보편적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라며 “안동 유림은 민족의 정신문화를 집적해 온 나라의 중심으로서, 멸사봉공의 자세를 견지하며 공천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민생을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반드시 승리하여 공정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동섭,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4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원의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은 오늘 민생당을 탈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고, 그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간난신고 끝에 탄생한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되어 떠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한 것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다시피 하였고, 이른바 ‘4+1’에 가담하여 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에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바른미래당의 2월 18일자 의원총회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오늘 오전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명 대상 국회의원이 의원총회 제명결의에 관하여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명결의 대상자의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법질서는 예컨대 상법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있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일관되게 해온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64년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명결의에 상호 동시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로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는 ‘제명대상인 소속의원도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제명결의는 이러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결과 마치 위법한 행동을 하고자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치 질서에 정면으로 개입하여, 본안 판결도 아닌 1심 재판부의 가처분결정으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등).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의 역할을 넘어 경기장의 선수 개개인에게 ‘너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일일이 지시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안 판결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잠정적, 응급적 처분이어야 할 가처분결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결정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민생당을 탈당하여 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의 민의가 분명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민생’을 내걸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교섭단체 국고보조금 수십 억원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민생당에서는 이러한 대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제20대 국회의원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저희의 결정을 널리 혜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큰 대의를 위하여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한국당이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막천의 결과로 드러난 비례대표 공천 내역에 대해 모체인 미래통합당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영입인사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에 미래한국당이 ‘공천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몇몇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대위원단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이는 민심을 도외시한 두 정당의 대국민 연속 사기극일 뿐이다 정당간 교류도 아니고, 간섭도 아닌 이런 난맥상이 왜 벌어지는가 한 번 되돌이킨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순위 변경은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는가 몇몇의 입맛대로 무한히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재현하는가 우리는 미래한국당이 민주적 심사와 대의원단의 투표 등 모든 절차를 마친 공천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하라고 하여 내용을 바꾸어 다시 투표하는 행위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모습을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1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인지의 여부에 대한한 검토와 유권해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