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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원 양촌칼럼]   타다 금지법 가결에 대한 소고
[ 이서원 양촌칼럼] 타다 금지법 가결에 대한 소고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연령대이고 아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계층임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연히 운수 기업의 오너가 폐업 시 기사들의 재취업이나 생활 보장 등의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조차도 4대 보험을 통한 사회망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타다는 어떠한가 묻고 싶다? 비용 절감의 이유이건 관리상의 편의에 의해서건 사업의 핵심인 기사들의 생활 안전 보호망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4대 보험은 고사하고 운전이라는 매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호 처우가 있었는가? 어려운 경기상황에 내몰린 중장연대 가장들의 필사적 발버둥이자 선택인 운전기사직업, 쓰고 버리는 인터넷 게임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자성하기 바란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쏘카 대표의 국민 각인에게 50만 원 나누어주자 하였다 하는데, 자기 회사 수익의 100%를 담당하는 기사들 처우조차 해주지 않는 경영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제안 인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타다를 비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에 존립은 법을 통하여 약속된 사항들을 국민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초법적 조치에 국민들이 반감하는 이유도 법치제도에 있다. 타다가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길 바란다.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을 걱정한다면 이제껏 타다 서비스를 이끌어 온 그들의 재채용이나 취업 알선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퇴장한다면 명예롭지 않을까. 사업의 성공률은 어느 업종이건 1%의 확률이라고 한다. 타다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제도 환경적 미정비로 보완을 지적받은 것 뿐이다. 타다는 사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운수업계에 헤게모니적 사회혁신을 제안한 큰 업적을 남겼다. 운수 서비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준 것이다. 타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많은 이들의 타다에 대한 브랜드 신뢰는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승차거절 없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성립하며 택시요금보다 비싸도 이용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만 내일이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타다가 이루어낸 사회적 메시지를 높게 평가한다.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건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알선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착취되는 구조 아니겠는가. 작은 이웃들이 내 가족처럼 존재할 때 진정한 혁신이 뒤따를 것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타다 운영진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였다. 첫째, 타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라. 타다는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해왔다. 디젤 엔진 차량 렌터카를 이용해 그 어떤 요금규제나 안전규제도 받지 않은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 범죄 집단이 마치 자신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둘째, 타다는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라. 타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제도화되어 있던 대중교통 체계가 철저히 유린되었다. 또한 타다를 모방한 불법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 셋째, 타다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입은 각종 피해를 보상하라. 타다의 위법적 돈벌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을 비롯한 택시업계가 직격타를 입었다. 타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넷째, 사법부에 촉구한다.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돈 가진 자를 봐주기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유전무죄의 사례이다. 신속히 항소심을 열어, 타다 운영진처럼 우리 사회의 법체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범죄 집단에 대한 엄정한 실형 선고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촉구한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앱과 같이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하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국회와 행정부는 플랫폼의 자체개발 및 운용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인터넷은 숨 쉬는 공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공공재가 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영업, 경영, 배달, 주문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및 개발능력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적절한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항만이나 공항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책무에 속한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정책을 넘어서, 정부가 나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타다 사태를 마지막으로, 불법을 혁신이라고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방의 낙후산업단지 뿐 만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방의 산업단지 뿐 만 아니고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하였다. 기존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 하였다. 한편,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대구·경북지역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권칠승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경북 지역 뿐 만 아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차이나게이트]   여론 조작하는 외국인 중복청원 방지
[차이나게이트] 여론 조작하는 외국인 중복청원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도입된 국회 청원게시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달리 1인이 1개의 아이디를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비례정당]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
[연합비례정당]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면서 “민생당이 ‘연합 비례정당 결성 ’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감옥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통합을 요구했다 면서, "개혁세력이 이대로 간다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허무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도, “민생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민주연합비례정당은 정당 간의 연합정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당이 전체 민주개혁세력의 승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합비례정당은 연합정치를 지키는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는 180석 확보로 개혁을 완수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개혁세력의 연대를 이루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참신한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담대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된다. 또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천·단양 신청 4개 마을 선정 -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천·단양 신청 4개 마을 선정 -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제천 3개, 단양 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후삼 의원]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꼭 필요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을별로 ▲제천 남현동 남천5통 30억원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 22.7억원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23억원 ▲단양군 가곡면 가대2리 20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천시 남현동 남천5통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90%로 이뤄진 전형적인 구도심 낙후주거지역이며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로·석축·주택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는 정주여건이 취약하여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는데, 낙후주거지역인 만큼 도로·상하수도·주택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는 충주댐 건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수몰된 마을이며 개발 제한으로 마을개발이 취약했는데, 시급한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단양군 가곡면 가대2리는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슬레이트로 지은 노후화 된 주택에서 발암물질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개조 및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마을 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신청한 4개 마을이 공모 사업에 100%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시·군 마을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천·단양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노후화 된 주거 시설이 많다는 것”라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원구는 2004년 3개 지역구로 분구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노원갑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어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이미 서울 노원갑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은“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
[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화성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설명듣고 있는 이원욱 의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김철민 · 윤후덕 · 김병관 · 김민기 · 김태년 · 송옥주 · 최운열 · 이규희 · 김병욱 · 홍의락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