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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915조 조항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 913조에도 보호자의 교양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잠정적 ‘체벌권’ 조항인 915조가 없더라도 훈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동조 본문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세와 13세 참석자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한울(9세, 서울시)씨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했다. 최서인(13세, 세종시)씨는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에 가장 귀기울여야 하는 건 아동들의 목소리” 라며 “체벌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법 915조 삭제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대화-설득-토론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후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 괴리감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 민법 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정상적인 가정 훈육에서 친권자의 아동 보호와 훈육을 입법 취지로 제시한 것이고 소수의 아동학대의 측면과 연결된 범죄적 성격의 조항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아동 권리의 확대로 인해 보호권자의 아동 훈육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음을 일례로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권리주장은 아동적 사고관에 의해 친권자를 소리지른다고 신고하고 공부를 강요시킨다고 신고하는 사례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법 제도가 원안적 취지에 입각하여 형평성에 매우 빈약한 측면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의 교육에의 의지와 바른 지성을 갖게하기 위한 정당한 자녀 징계권의 근간을 없애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강창일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 21대 총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으로 꼽히는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는 지역정치권과 여당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강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 앞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며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허락하셨다” 고 말하고 “제주지역 최초 4연속 당선의 영예를 안겨준 지역 주민들께 거취를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로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또한 “우선 출마의 뜻을 내려놓으며 박수 받을 때 떠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고 입장 표명의 의미를 규정한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인들에게 아름답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고 전했다. 총선 이후 행보에 관련해 “국회에서만 제주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000명 달하고,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었다”이라 덧붙였다.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 이는 영창 폐지로 개선된 ‘군기교육’에 남겼다. 즉, 구금이 없는 ‘군기교육’을 15일 이내로 받도록 하되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월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군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창폐지법은 2017년 11월 이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절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서 2소위에 회부된 뒤 2년 간 잠들어 있었다. 지난 7월 이 의원이 법사위 2소위 위원으로 보임되고 안건으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법이다. 이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되었다. 늦게라도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디엔에이법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범죄자 디엔에이(DNA)를 통한 사건 수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도록 했다. 작년까지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 수감자나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보관하고, 이 정보를 대검찰청 수형자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수사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디엔에이법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을 선고한 바 있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 후 해당 영장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사유다. 당시 헌재는 해당 법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최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였다. 송 의원은 “디엔에이를 통한 사건 수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방식”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확보된 디엔에이정보 활용 등 과학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배경이 있다. 여섯 살 재윤이의 경우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검찰인사위원회]   우리공화당 논평 - 느닷없는 검찰인사위 개최 발표
[검찰인사위원회] 우리공화당 논평 - 느닷없는 검찰인사위 개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우리공화당 박시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발표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비평했다. 법무부가 7일 저녁, 느닷없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일이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개별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 마저도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을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과 함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대표출신 장관이 고작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검찰인사안을 만드는 무법천지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만에 하나 이번 인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을 흔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역량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첫 검찰인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 번 더 상식에 맞는 권력의 절제가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