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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거약자 대상 확대 ▲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를 비롯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서비스’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노후준비자원의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자체의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 협력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고, 보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자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로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일본의 약속을 믿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결정문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거짓 주장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진실을 덮기 위해 스스로도 인정한 역사를 왜곡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 결정문에 따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적극 반영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할 것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아 줄 것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할 것 ▲유네스코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에 과거 군함도에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혹독한 노동 현장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명시할 것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감행할 시에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양 의원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감추기 등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처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말까지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의 반복되는 뻔뻔한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놓을지 의문이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0년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2016년 2.1명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하며, OECD 평균 이혼율인 1.9명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 평균 이상을 상회하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긴급지원 기간은 9개월 이내로 되어있고, 추가로 3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얻기까지는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돼 현행 긴급지원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긴급지원이 끊긴 이후 양육비 이행 명령이 나올 때까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마련하도록 했으며,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 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8개월로 확대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현행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 채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양육비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본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줄어든 양육비로 인해 자녀 양육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채무자회생법」개정 법률안은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장래의 양육비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 미지급 등의 문제로 자녀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정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한부모의 경우 일을 선택하면 돌봄 공백, 돌봄을 선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양육비라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으로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에서 보호 중인 어린이 1만30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점검결과 5곳 중 1곳 꼴인 143개 시설에서 3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약물관리나 약물복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118곳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대 의심이 드는 30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곳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230명에 이르렀다. 고성·욕설이나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협박,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정서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초리·머리 때리기·체벌 등의 신체학대는 61명 이었다. 신체·정서학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30명 이나 됐다. 아이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건드리는 등 성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3명 으로 확인됐다. 피해연령은 초등학생이 94명 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8명, 미취학 29명, 고등학생 17명 기타 42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장·종사자가 218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244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직원의 설명만으로 진단이 내려지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수사 의뢰된 곳 중 15곳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15개 시설은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평가자가 학대 사건을 신속 대응하도록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 “마치 21세기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 8일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로 OECD 38개 국가 중 꼴찌다. 비슷한 시기 접종을 시작한 일본(32.9%)의 절반도 안 되고, 남미의 코스타리카(16.7%), 콜롬비아(25.0%)보다도 낮다. 세계 평균인 15.3%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도 못하는 F학점, 낙제 정부가 뻔뻔함은 세계 최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도입량 반토막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반드시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앞당기겠다고 근거 없는 허언을 추가하더니,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만 지시했다”고 말하며, “대체 대통령이 보는 현실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결국, 백신을 못 구한 건 정부인데 책임은 또다시 국민 몫이다”며, “정부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 4주에서 6주로 늘리겠다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6주 간격으로 접종해도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냐”며 “이제라도 백신 확보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고,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였으며, 차별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 법은 기존의 이상민 의원안과는 다르게, 특수고용 노동자성 관련 전속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제2조), 복합차별조항(제6조), 법령 및 정책집행이라는 행정 서비스 개념 확대 조항(제4절), 동일임금 동일가치 노동 관련 규정 보완(제13조),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제34조) 등이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다르다는 이유,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대한민국 사회였다면, 이제는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했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5일,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17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은 이후, 그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블록체인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해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어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법령 등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법적 근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정책적,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하게 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데 반해,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천 명당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7.2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3세 높아진 32.2세로 ’93년 이래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모의 연령대는 30~34세 44.8%, 25~29세 24.0%, 35~39세 22.0%, 20~24세 2.0% 순으로, 29세 이하 모의 비중은 감소를 거듭하여 ’19년 처음으로 30%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면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최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