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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 사회경제적 손실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 사회경제적 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5일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제고,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물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 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 관리,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은 2019년 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 올해 2월 기준 27%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조차 더 어려진 셈”이라면서, “이와 관련 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에 있지만, 무료강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 강의는 유료인 경우가 있어 취업준비생인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공학·서비스·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하였다.대표단은 29일, 30일에는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윌스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다.민홍철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 이번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방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949,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1,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현행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실제로 양수금, 대여금, 구상금, 임금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이 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깜깜이 판결문’은 당사자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도 곤혹스럽게 만든다.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있는 것”이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의 판결서 이유 기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모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법원의 인적·물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 온라인교육’ 영상을 보면,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설명한다거나, 항공기‧항공기 레저스포츠‧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법, REM 수면, 헬기‧고정익 항공기 조정 교육과 같은 비사업용 드론을 이용하는데 상관없는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증 시험 경우, ▲국제표준대기압 ▲25kg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 내용 ▲광수용기 ▲초경량장치 사업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와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부 응시자는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로 인해 소위 ‘족보’를 확보하여 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시험에 대한 답이 적힌 ‘족보’가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서 ‘드론 족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검증 시험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총 6,422건으로 ▲드론 6,371개 ▲무인비행기 50개 ▲무인 비행선 1개 ▲무인 헬리콥터 0개 등 무인 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았는데 4종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군사에서부터 취미, 상용 등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조종자 증명 절차가 단순 취미로 운용하려는 자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며, “무인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사업의 종류 및 등록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족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드론 자격 검증을 기기 종류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강의와 시험을 제공하여, 응시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개인정보를 모아 인터넷에 올렸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신청 및 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납동 도시재생]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풍납동 도시재생]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구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70% 이상이 ‘풍납동 대표 상징 가로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요 사업대상지인 올림픽로 51길 인근 거주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1순위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및 ‘집수리 지원’(47.5%)이 꼽혔다. 2순위로는 ‘골목경제 활성화’ 와 ‘골목길 및 보행환경 개선’(40.8%)이 나타났다. 특히,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사업이 ‘중심시가지형’으로 공공기능 및 상권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골목길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우선, 올림픽로 51길에 ‘풍납동 대표 상징가로 조성’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7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노후 한 점포 인테리어 및 외부경관 개선(57.6%)’을 가장 원했으며, ‘골목상권 명소화 추진(27.1%)’도 뒤를 이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주요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47.3%)’,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27.3%)’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올바른 공터 활용, 상권과 주거지 분리, 차 없는 보행중심 거리 조성 등을 원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전문가 의견을 더해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이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앵커시설 조성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풍납동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이 있는 도시개발은 물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는 2019년 11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구는 2020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인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서울시와 수립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계획이 확정‧고시되면 2022년부터 대표 가로 조성을 비롯해 세부 단위사업이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