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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 동법 제163조와 제164조는 치료비·공사비·변호사 등 전문가의 수임료 채권 등은 3년, 숙박료·입장료·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수업료 채권 등은 1년의 단기로 소멸하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채권은 10·3·1년의 세 가지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은 거래의 양과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고려하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과거 일본 민법상의 제도를 정리·단순화한 것으로, 대상이 되는 채권들을 다른 채권과 구별해서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적용을 받는 채권들을 구별하기도 어려워 혼란만 더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시효기간을 단일화했다. 이 의원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채권의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일화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으며, 또 제도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나 국내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을 ’40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제시에만 그친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상 ‘발판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계통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풍력·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잉여 발전량을 활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적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별도의 신규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을 설치하여 배전망의 운영과 관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 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 계획 시 사전검토가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조세감면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유인하는 지원사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Top-down 방식의 에너지공급 체계를 벗어나, 에너지 생산, 전송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정부 소관 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법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소속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를 망라한 모든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 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가 ‘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뉴스도 2016년 259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 의원은 “중고차 사기 피해는 미끼 매물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오늘 (23일)도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과 야당의 대선 준비 과정을 비난했다. 한동한 잠잠하던 북한의 대선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중국이 향후 대선 기간 야권 후보들 속에서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 계속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부터 중국 외교부까지 다 나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리어 중국 측을 거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맞서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여권이 한 모양새를 보이면 결국 외세의 대권 개입이 정당화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의 행태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가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몸이 되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노역 진실 적시할 것 ▲ 유네스코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지정을 재검토 할 것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세계에 알리고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번 결의안이 있기까지 군함도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지난해 9월‘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등 일본이 군함도 역사 왜곡 자행에 대한 유네스코 측의 세계문화유산 취소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고, 유네스코 측에서 제44차 세계유산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근거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네스코의 유감 표명 결정문과 함께 도쿄 올림픽 개막에 앞서 독도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자행했던 일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최고위원은 “도쿄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역사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규명을 후속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국제사회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만큼, 일본이 하루빨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군사법원법」 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최근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 판결된 성범죄는 ▲집행유예 390건 ▲선고유예 77건 ▲자유형 61건 ▲재산형 10건 ▲기타 171건으로 총 709건 중 9%인 61건만 실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 경우에도 ▲집행유예 110건 ▲선고유예 12건 ▲자유형 33건 ▲재산형 2건 ▲기타 160건이며, 이중 실제 형을 받은 선고는 33건에 불과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군 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여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군대 내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및 군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검찰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인 등 구속사유가 발생할 시에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한국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 생산인구 감소 한국 경제 큰 충격
[저출산·고령화] 한국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 생산인구 감소 한국 경제 큰 충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6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면적 경제 봉쇄를 피하고 경기부양책을 G20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에도 정부 순부채를 GDP 대비 약 1/4로 낮게 유지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겪는 중이고 코로나19는 그 변동을 가속했다. 2020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84로 사상 최저이며 이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2010~2020년 사이 출산율이 1.23에서 0.84로 32% 감소했는데 이는 G20 및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감소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10~2020년에 출산율 1.38에서 1.35로 2%만 감소했을 뿐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출산율이 1.21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2020년에는 한국보다 높은 1.1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속도대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율이 증가하면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생산인구는 2018년 약 3,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60년대 초 2천만 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부양비율은 2015년에 36.2였는데 이는 생산인구 세 명이 아동이나 노인 등 피부양인구 한 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030년까지 부양비율은 53으로 증가해 생산인구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 2055년 부양비율은 100에 이르는데, 생산인구 한 사람당 한 명을 부양하게 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혼인한 부부 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을 지적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의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무급 가사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하며 이는 OECD에서 인도, 일본,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가사노동 부담은 고학력 여성에게 결혼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혼외 출산이 30%가 넘고 미국은 40%에 이르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50%가 넘는다. 혼외 출산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한국과 달리 외국은 혼외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또 한국은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14%인데 이는 칠레, 영국과 함께 OECD 최상위권이다. 높은 교육비 지출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27로 51% 반등하리라고 전망한다.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반등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덴마크는 1983년~2008년 출산율이 1.38에서 1.89로 37% 반등했고, 스웨덴은 1999년~2010년에 1.50에서 1.98로 24% 올랐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사회안전망, 양육지원, 사회규범 등이 한국과 많이 다르고 한국처럼 낮은 합계출산율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제시한다. 첫째,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편부모, 동성부부 등 비정형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 및 교육시설의 축소·구조조정을 권고한다. 용 의원은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일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동거가구, 동성가구 등 다양한 비정형 가정을 포용하고,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용 의원은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남녀 모두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한다”라며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혼인을 장려해온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차별을 없애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소득 불안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다. 출산율 반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