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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운동]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홍콩이 겪지 않길 바라며
[홍콩 민주화운동]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홍콩이 겪지 않길 바라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홍콩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영국에서 망명 중인 네이선 로와 청년김대중은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홍콩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6월 24일 홍콩의 빈과일보가 중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폐간을 결정하면서 언론과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용선 국회의원은 “빈과일보에 대한 언론탄압과 잠시 위축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국내에 알리겠다”며 “빈과일보의 폐간 직전 마지막 100만 부가 홍콩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읽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부터 “지난 1년간 홍콩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했으며, 당 대변인을 맡고있는 광주 출신 이용빈 국회의원은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라고 말하며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홍콩이 겪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홍콩 민주화 세력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네이선 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대에 감사하며, 언제 중국에 의해 홍콩의 자유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연대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것과 함께 “현재 영국으로 망명 생활 중이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랜 망명 생활을 견디고 끝내 대통령이 되신 교훈과 용기를 본받아 홍콩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민주화를 향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국내와 ‘네이선 로’와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청년김대중 이대선 대표이사는 “현재 홍콩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연대는 MZ세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더욱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국내의 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이 홍콩 민주세력들의 아픔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급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콩 MZ세대 민주화 운동세력과 연대하면서 당초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홍콩 민주화운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주목받고 있다.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족 및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감염병 극복]    감염병은 전 인류적 문제 - 국제협력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요
[감염병 극복] 감염병은 전 인류적 문제 - 국제협력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리차드 햇체트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보건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지선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국지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인류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국가가 인류적 협력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수한 인력과 신약 개발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류가 마주한 바이러스 위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이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교육]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미디어교육]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4일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ㆍ금융사기 발생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OECD의 ‘PISA 21세기 독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 수준이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바닥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미디어는 일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미디어 정보 분별력과 윤리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그간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무엇보다 교육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가상자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가상자산 업권법] 가상자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는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정책적 규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아 펀드 등에 편입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일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간담회에서도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정부주도의 엄격한 기준마련은 신생기업의 싹을 자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완화된 기준은 이용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기 발의된 가상자산법과는 차별화된 몇 가지 내용이 눈에 띈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이 담겼다. 오는 9월 특금법 시행과 2022년 1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통과 및 제도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 양연준 집행위원장,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15년 가까이 제주영리병원 폐지운동을 주도해 온 도민운동본부측은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 19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면서 “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 하겠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이번 대선의 정책과제로 설정돼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역시 나섰다. 강 의원은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부모의 체포뿐만 아니라,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대학 인권센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성인권 교육·전문가 확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공표 등을 시행령에 담을 내용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지원 성신여자대학교 비상대책부위원장, 노정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등을 제시하는 한편, 권역별 거점대학,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권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된 것은 단연 대학 내 여러 구성원의 권익 향상과 인권침해 행위의 근절, 인권 친화적인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기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더욱 세밀하게 제도 설계와 예산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자해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상급자인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협회 가입 이외에도 △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BC협회는 유명무실해지는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활용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 ABC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