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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 정읍에 ‘국립 숲체원’을 유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용역비 예산 1억7,4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5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270억원(녹색자금 100%)이 투입돼 정읍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립 숲체원은 숲 환경을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공간으로서,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중장년층 등), 대상별(취약계층, 가족, 단체 등) 숲체험 활동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최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맨발 황톳길 등을 위한 특화공간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산림교육·치유시설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정읍 관내 국유림 대상 조성 가능지를 조사(9월)한 후 정읍시 북면 일대에 신규 국립숲체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윤 의원은 “신규 조성될 정읍숲체원은 시민들의 휴식 및 산림복지 체험공간이 될 뿐 아니라 인근 대·소도시로부터 평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최초로 정읍에 산림치유 공간인 국립숲체원을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국립숲체원은 전국적으로 현재 춘천, 횡성, 대전, 칠곡, 청도, 장성, 나주, 김해(조성 중) 등 8개소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국립 정읍숲체원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4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실시 후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인프라]   광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인프라] 광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개발 R&D(32억원), AI영재고(31억 8천만원) 등 단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신축 전시장과 인접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예산 8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선보일 도자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비엔날레와 연계된 문화.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엔날레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비엔날레 시각진흥 육성’ 사업(2억원)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원(국비 97억 5천만원, 광주시비 97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비엔날레를 활용해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비엔날레 주변 운암제 등의 시설이 개선되고 용봉제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남대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컴플렉스 증축 예산 9억 9,7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해, 전남대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억원도 확보되어, 운암동 주민들의 요원인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에도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9신고]   신고시스템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 대응
[119신고] 신고시스템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 대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2020년 9월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사진=오영환 의원]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청산절차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청산절차 행정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부 조합에서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 유보금을 소수 조합장 및 직원이 장기간 월급처럼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 등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검사, 감독 권한이 있을 뿐,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며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조합의 청산업무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17개 시도의 조합 387개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히 25개 조합은 10년이 넘게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자료(6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10개의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0만 원에 이르며, 최고 급여는 무려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조합해산 이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청산연금방지법 마련으로 신속‧적법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사적재산인 청산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22년도 약 82만대 육박
[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22년도 약 82만대 육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은 2022년 기준 약 82만대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되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