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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유관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나 역시 과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찾아주신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①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②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③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②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③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인천시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업임에도 특별한 전략도,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원당동과 불로동은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단신도시 교통편의와 검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당역, 불로역이 추가돼야 한다"며,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을 포함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닌 서북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 당사자인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원당, 불로 등 추가역사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광위와 논의 중에 있다”며,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계속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종 확정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을 두고 의견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신동근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원당역과 불로역을 추가한 노선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대광위에 촉구한 바 있다.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는 87%에 달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보이스피싱 예방]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