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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청은 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등 4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단 한 번만으로도 신고 및 처리가 원스톱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대형마트]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 완전히 폐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구성원과의 교류, 종교 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구성원들 간의 주말 경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 가는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일상에 불편 없이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지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지금 우리 국민 중 누가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삶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통대기업들만의 요구일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이 의원은“민생이란 노동자가 정해진 날짜에 쉬도록 하는 것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한베평화재단,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2024년은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생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퐁니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한국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되어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다.”라며, “사건의 진실이 하루속히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유족을 만난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함수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에서 만난 피해생존자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로 피해자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꼈다”라며 “전쟁과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통해 2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은 여야 협력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인권과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며, 베트남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운업계]   해운협회 업계 현황과 주요 정책 건의 사항 제안
[해운업계] 해운협회 업계 현황과 주요 정책 건의 사항 제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국해운협회로부터 업계 현황과 및 주요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윤재갑 의원] 윤 위원장은 세계 경제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운 시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운협회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과 해운업계의 고려해운, HMM, 팬오션 등과 해양산업계의 한국선급, 도선사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톤세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및 바이오선박유 공급 확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인구감소/선원부족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정책 건의 사항이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당 정책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해운·조선산업은 대한민국의 수출입물량 99.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비상 상황에서 물자를 수송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행정안전부  파주 인구 50만 대도시 공고
[파주시] 행정안전부 파주 인구 50만 대도시 공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9일 아침 행정안전부의 파주시 50만 대도시 승격 공고 후 환영 메시지와 파주발전 포부를 밝혔다. [사진=윤후덕 의원] 윤 의원은 “파주시 50만 대도시 공식 승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하고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던 인구 17만명의 파주시가 28년 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끝에 오늘 인구 50만 대도시에 공식 승격됐다”며“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확실한 파주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1월 29일 오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2호를 내고 파주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식화했다. 2022년 5월 30일 파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610일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대도시 지위를 얻었다. 앞으로 파주시는 부시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고 실·국 수가 확대되며 관내 행정구청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앞으로 파주시 맞춤 행정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다양한 건설사업 인가와 산업단지 지정·승인, 문화지구 지정·통보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파주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더 팽창하는 파주는 교통,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 체육,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 더 준비해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며 “파주가 질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 필요한 만큼, 파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김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죄자가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직후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재판시효가 완성돼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고인의 해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부칙을 추가하여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고, 개정안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꿨다. 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재판시효가 지날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로 도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도 잡지 못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작년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