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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지구대로 확대되었음에도 기존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례로 현재 창동지구대의 1층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샤워시설도 미비하다. 순찰차를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 주공19단지 아파트 주차장의 협조를 받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민자역사 건립, 씨드큐브 창동 건립, GTX-C노선 설치 등 창동역 일대에 대규모 발전이 완성되거나 추진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치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창동지구대의 대지면적은 165㎡에 불과해 현재 위치에 지구대를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위치는 지구대 관할 지역인 창1·4·5동의 동쪽 끝에 치우쳐 있어 신속한 출동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동지구대의 이전과 신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재근 의원이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해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인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봉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와 현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완성되고 있다. 도봉이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 명성과 잠재력에 걸맞은 치안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의 남은 단계도 차질없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4세대에 달한다. 최근 금융권은 H건설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 미납에 따른 것으로 H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H건설 대출이자를 떠안게 될 수분양자들은 H건설, 주택보증보험공사,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실제 신안동의 A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 미납,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미갱신으로 인해 책임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며 입주자가 갱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 의원은 “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2월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 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4년1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이 주최한 <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 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 300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한 발언을 짚으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인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말로 거부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나왔다고 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검사들이 어디 무서워서 수사하겠나? 그래도 뜻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재판과정에서 김건희씨가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얼마 전 보도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이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김건희, 최은순씨 다 수사해야 하는 거 맞지 않나? 그런데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번 안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씨앗자금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만든 브로커 조우형을 수사한 주임검사다.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산 것도 국민적 의혹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사,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 다 망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심판대회를 마친 이후,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역 인근에서 종각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에 만난 서울 시민분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파이팅!’ 과 엄지척으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규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지난 8~10 일 이뤄진 전국지표조사 (NBS) 에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23%인 반면, ‘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로 세배 가까이 많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잘한 결정’ 이라는 응답이 18%, ‘잘못한 결정’ 이라는 응답은 64% 였다. (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 응답률 1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후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오직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검토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정부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쟁점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계’, ‘국론 분열’ 운운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을 실시하며, 전국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철역 등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라 국회는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이태원참사는 사전 재난 대비와 현장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人災)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은 최악의 사회적 참사(慘事)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정부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참사가 발생한 후 2024년 1월 9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38일 동안 정부와 여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여당은 무책임하게 본회의장마저 퇴장하여 여야 합의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양심과 상식의 법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에서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항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고,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였다. 따라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특히, 국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여당도 조사위원회를 통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다만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견해차로 최종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경찰 특수본의 조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로 종결되었고, 국회 국정조사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및 답변 회피 등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유가족들이 땡볕 아래서 단식 농성을 하고, 혹한 속 눈 덮힌 길 위에서 오체투지까지 하며 눈물로 만든 특별법임을 상기하고자 하며, 명분도 없이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공포해야 한다.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이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