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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식량자급, 가격, 기후, 종자, 토양, 유통, 수급, 곡물, 비료, 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 3회 현장 방문이 전부다. 농민들은 정책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현장 행보를 강화해 민심 청취에 좀 더 노력하겠다.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일정 조건에 따라 쌀 시장 격리를 ‘할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 보장, 생산비 보장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이 안 돼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생산비 보장에 소극적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헌법상 의무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현행 헌법 제123조 제4항의 ‘농어민 이익 보호’조항만 이행해도 농어민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 ‘농어촌 소멸위기 해소’와 ‘식량 자급’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공감하는 내용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 통계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식품부로 재이관돼야 한다는 질의에,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필요성에 동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더해 높은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최저생산비 보장 의지가 없다. 인건비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농업 분야 고용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 의지가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19 피해 농어민 지원 계획 부재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에 총 4차에 걸쳐 35조원을 지원했으나 농어민에는 2,440억 지원에 그쳤었다. 새 정부는 그나마 계획조차 없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고 향후 계획도 없다. 새정부는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후보자의 “재정 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인지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종자 무역수지가 600억까지 치솟은 현실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인수위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종자 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올해 전남 무안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가 출범했는데, 종자 로열티뿐 아니라 종자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전국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0.5ha 미만 소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점검했으며, 농협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 협동조합법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평적인 관계로 농협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황근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철학을 점검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현장 행보 부족과 농축산림인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보다 재정 당국을 먼저 대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청문회였다.
[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 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따라 ‘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왜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될 참이었다. 얼마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 논란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잠재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정부가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우리 국민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멀쩡한 공무원을 도박 빚에 월북하려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누명을 씌워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목적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에 적시하고 했듯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영부인의 옷값을 감추거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님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6일 태영호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시킨 경제와 자유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다”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전인수식 불통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새정부 출범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새정부는 분열과 갈등, 침체와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인사청문회 파행 등으로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거짓 광우병 촛불 뒤에 숨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놀이를 주도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또다른 내로남불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책임자이다. 2015년 합의가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부당성을 고발했고, 이어 온 국민의 성토와 분노가 빗발쳤다. 굴욕적 내용과 졸속적 타결의 내막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포기 등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러한 굴욕 합의의 주역을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협의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위안부 합의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려는 시도까지도 허용하는 심각한 사태마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책협의단은 당초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일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인권유린과 외교실책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협의단에서 즉각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피해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1차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에만 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길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정상화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제」, 「북핵 위기의 극복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 2세션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3세션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동안 비정상의 극치에 이른 외교·안보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외교안보정책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중국 편향정책 폐기를 통한 한미동맹 복원, 종북 정책 종식을 통한 군사적 대비태세 복원,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복구, 북한·중국 진영과의 비정상적 밀착 청산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의 핵심 가치인 평화, 독립,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 전쟁의 결과가 유라시와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조만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대유라시아 외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 발제를 맡은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의 핵 불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며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여정책과 확장정책, 봉쇄정책을 결합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원전 재가동]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 조기 회복
[원전 재가동]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 조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해당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의 공약과 발의법안에 더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까지 더해진다면 창원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일순간에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을 조기 회복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 적극 소통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작용 백신]   백신 약 8000만명분 해외에 무상지원 검토
[부작용 백신] 백신 약 8000만명분 해외에 무상지원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코로나19 백신 약 8000만명분을 ‘해외에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현재 백신 재고분과 계약에 따른 향후 도입분이 8,000만명분인 바, 현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하자, 질병관리청은 ‘해외 공여 및 재판매 등을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정부는 3월 21일 기준 올해 추가로 1억 4652만회분의 백신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회 접종완료 기준(얀센은 1회)으로 약 75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수량이다. 3월 22일 기준 물류센터 재고로 남아있는 백신 잔량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화이자 636.9만 도즈(회), 화이자(소아용) 29.9만 도즈(회), 모더나 368.6만 도즈(회), 얀센 149.4만 도즈(회), 노바백스 123.1만 도즈(회) 등 총 1307.9만 도즈(회)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28만명 분이다. 이들 백신은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 가능성만 큰 것으로 판명되어, 거의 전량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이 계약단가와 불공정 계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백신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계약서 공개시 ‘계약단가가 공개되어 계약이 해지되고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성급하게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계약한 후 백신을 남을 것 같으니 이제와서 해외 다른 나라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백신을 미리 성급하게 계약한 이면에 정부와 백신 제조사간 어떤 관계가 작용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끌어내는 한편, 지난해에는 최대 4년이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5년까지 확대를 관철하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8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 군산은 내달 4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기업 이탈로 위기에 직면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경영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 감면, 소상공인·시장 활성화 등 산업·경제 회복을 지원해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이어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력산업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회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회생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를 군산 산업·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군산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안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국회로 보고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되었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