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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 금액 약 1조 3,4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 금액 약 1조 3,49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17만 5천명, 금액은 약 1조 3,496억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1,82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3%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약 1조 3,500억원으로 36.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2016년 361억원에서 올해는 1조 1,670억원으로 32.3배 가량 증가했다. 회수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한 격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에 대해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분할상환도 미납 장기화에 따라 혜택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5,782명이었으나, 이 중 장기 미납으로 2,340명의 채무자가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분할상환의 연체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478명,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연체자도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미납자가 38명이었으나, 2018년엔 219명으로, 2019년엔 751명,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3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사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기준 미비 -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급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기준 미비 -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 서울지하철 하루 이용객수가 750만명이고,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은 지하철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 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191μm/m3으로, 계속해 증가 추세이다. 지하철 미세먼지 터널은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다. 201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가 터널(394μm/m3), 승강장(114μm/m3), 대합실(32μm/m3) 순으로 높고 승강장의 주된 오염원은 터널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35μm/m3, 미세먼지(PM10)의 경우 100μm/m3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철 터널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하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철 터널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우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역사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11.4%를 적게 산출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 등의 이유로삭 감목표량을 20%나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동안 전문가들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보다 적은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통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불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세먼지 배출통계 확정 기간을 현재의 31개월보다 최소 12개월 이상 단축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배출량 기준으로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이러한 달성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추락사고 ]    건설 현장 사망자 1,585명 - 950명 추락 사망
[ 추락사고 ] 건설 현장 사망자 1,585명 - 950명 추락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에서 총 1,585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59.9%인 950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재해유형은 낙하물에 의한 ‘맞음’으로 전체 사망자 중 8.1%인 128명이었으며, ‘깔림’ 7.1%·113명, ‘끼임’ 4.9%·78명, ‘무너짐’ 4.0%·64명 순이었다.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3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66.3%인 608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3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도 668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51.2%인 342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소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 현장안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이며, 이에 대한 적발금액은 14조 9,429억원에 이른다. [사진=기동민 의원]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건), 적발금액의 93%(13조 9,132억원)를 차지한다. 외화 불법휴대반출입에 대해 가장 많은 건수가 외환사범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외화밀반출에 해당하는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4배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위반 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이 적발돼, 총책 10명이 구속기소, 공범 48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또한,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된 바 있다. 기 의원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단속은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허점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행 직원,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미미할 때 관세 당국이 기존에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항·항만공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이 더욱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 의약품]   가짜 비아그라, 약투 논란 불법 스테로이드 등 343억원어치
[불법 의약품] 가짜 비아그라, 약투 논란 불법 스테로이드 등 343억원어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 8월까지 343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불법 스테로이드 등 최소 540만 개 이상의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주영 의원] 관세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 비아그라, 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비아그라와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에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형성을 촉진하지만, 심근경색, 발기부전, 돌연사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세계반도핑기구가 지정하는 1종 금지약물이다. 관세청이 적발해서 몰수 폐기한 불법 의약품은 올 3월까지 총 821건으로 금액으로는 611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이 중 가짜 비아그라 등 성기능 약품은 353건(53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고, 동물 태반 관련 물품이 143건(30억원 상당),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이 7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떠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에 통관 단계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무리임은 알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하는 부분인 만큼 관세청이 검열을 철저히 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약물을 이용해 운동 능력을 높인 사례가 속속 밝혀지며 일명 보디빌딩계의‘약투’로 시작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단백 동화제의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 제품 또한 3만7천여개 금액으로는 3천3백만원어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록 적발이나 유통 우려 건수는 적지만, 올해 보디빌딩계의 약투 논란처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조사·관리체계를 철저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일재산]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친일재산]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이며, 이 중 36 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 또한 보훈처는 건물 등 사유로 토지를 점유 중인 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점유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보훈처·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친일재산 매각 실적도 26%에 머무르는 등 저조하다.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은 다른 무단점유지처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점유자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 부과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 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현재 무단점유자 중 범칙금을 체납하고 있는 9곳의 점유자·5,500만원의 체납액 또한 제대로 된 납부 고지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부과된 범칙금 중 일부만 체납했다는 점에서 점유자가 중도에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담당 부처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7곳은 점유자가 범칙금 부과 우편을 받지 않아 무단점유에 따른 범칙금을 부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범칙금 부과가 요구된다. 한편, 보훈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2018년부터 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대상 인원이 많아 약 800억 정도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다. 보훈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가한 지출에 대처하고 있으나, 본래 기금 조성은 친일재산 매각이 주된 재원으로 구성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매각이나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취지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토지 매각은 최근 2년 간 6억을 매각하는데 그쳐 보훈처의 의지 자체가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친일 재산을 모두 매각해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취지가 바로 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가 보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예과 모집정원 3,029명 중 절반이 넘는 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강민정 의원]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 SNS에서의 일명 ‘전교 1등 카드뉴스’ 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간 비율을 살펴보면, 수능위주전형(1,133명, 37.4%), 학생부종합전형(953명, 31.5%), 학생부교과전형(799명, 26.4%), 논술전형(144명, 4.7%)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문직 양성 과정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형을 인·적성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결과, 의과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전형(1,502명, 49.6%)보다 실시하지 않는 전형의 비율(1,527명, 50.4%)이 더 높았다. 특히 인·적성평가가 전형 요소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정원을 제외하면, 이외 전형에서는 무려 73.6%의 전형에서 인·적성평가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 심각성은 유사한 전문직 양성 과정 중 하나인 교육대학의 입학전형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교육대학에서는 전형 유형을 불문하고 전체 모집정원의 96.5%(4,080명)에 인·적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적성 평가의 대학별 실시현황을 살펴보아도 교육대학이 전체 11개교 중 9개교(81.8%)에서 자교 입학생을 전부 인‧적성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전체 38개교 중 5개교(13.2%)만이 입학생 전부를 인·적성평가로 선발하고 있었다. 국립대 중에서는 교육대학이 제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인‧적성평가를 자교 입학전형 전부에 포함했던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전체 10개교 중 7개교가 자교 입학전형 중 인‧적성평가 실시 전형의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매년 99%에 육박하는 의대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가 사실상 자격고사화되어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의사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기회는 사실상 의예과 입시 과정이 유일하다. [별첨 5. 참조] 그러나 밝혀진 실태는 교사와 비교하여 의사는 인·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시험점수로만 선발하는 비중이 더 컸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전교 1등 카드뉴스’ 속 의사들의 엘리트주의와 성적 지상주의적 세계관은 사실 의과대학 최초 입학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류, 면접 등 추가 평가 요소의 도입이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증대시키고, 사교육비 증가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전문직인 의사로서의 첫 자격을 취득하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또 전문직으로서 갖게 될 사회적 권력을 고려할 때 더 엄격한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일단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의사로서의 인·적성을 평가할 실질적인 기회가 없기에, 의과대학 최초 입학 과정에서 적절한 인·적성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우수한 전문직 양성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회적인 평가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입학전형에서의 인·적성평가 도입은 전문직 양성 과정 개선의 최소조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 9개나 된다. [사진=김수흥 의원]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0,630개 가운데 4,956개로 46.6%에 이른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법인세 0원 납부 외국계 기업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265개 늘어난 수치이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계 기업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 사용 및 수수료 30% 강제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구글코리아의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로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납세의무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의 전세계 매출을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2019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500억 원 수준이다. 김 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윤리경영·투명경영이 화두인 오늘날,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매년 지적되어 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건 1,222억 원, 2019년 7건 265억 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5억 원으로 총 17건의 지연추정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3월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43억 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392억 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풀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는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