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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전 씨는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12·12사태 관계자들과 기념식사자리를 갖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이 허가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사회정의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1월 30일 선고에서 사법적 정의를 통해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5·18 당시 집단발포와 집단학살, 발포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전 씨의 불출석 재판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사망 129명, 부상 37명) 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 문제와 관련해 공항 인근의 기존 거주 주민에 대한 배려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래 항공수요와 관련해서도 가덕신공항에 비해 확장성의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안전, 소음, 확장성 등 김해신공항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부산시가 24시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가덕신공항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투자금액 9,855억 중 전범기업 투자금액은 제로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상사, 다이킨공업, 산큐 등 10개의 전범기업에 22억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다이와 하우스, 산큐, 도카이여객철도 등 35억원을 투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NO일본’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어제 한 작가는 일본에서 대학만 나와도 친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범기업에 투자하면 그보더 더한 친일 단체 아닌가?”라면서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땀과 열정이 담긴 자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투자했다는 사실에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 군, 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교에서 해당 대학의 소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10%가 넘게 나왔다. 특히 전북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33.3%에 달하며 지역인재전형 다른 지역출신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한 다른 지역출신자의 구체적 출신 지역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다른 지역 출신 최종등록자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중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일종으로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전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결과이다. 사실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명시된 규정만을 형식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만을 자격요건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해온 것이다.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활동 의사 수 등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일부 의사 충분지역에서만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며 극심한 시, 군, 구간 불균형을 보임도 드러났다. 앞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학 소관 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활동 의사 수가 많은 상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충분지역’, 하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부족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최근 3년간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재가공한 결과, 8개 대학 모두에서 의사 충분지역에 인구 대비 훨씬 많은 합격자가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부산대에서 의사 충분지역에의 인구수 대비 쏠림 정도가 30.2%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가 29.3%p로 그 뒤를 이었다.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2개뿐인 제주대를 제외하고 전부 10%p 이상의 인구수 대비 쏠림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도 경북대와 2020학년도 전북대에서는 의사부족지역 출신의 최종등록자가 0명이었다. 전국 합계 분포에서도 쏠림 정도가 무려 21.9%p로 나타나며 의대생의 의사 충분지역 쏠림 문제는 모든 지역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권역 자체가 작은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반이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에서도 의사 부족지역 21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사 충분지역으로의 인구 대비 일방적 쏠림은 향후 지역 간 활동 의사 수 및 의료여건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별전형으로써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이다. 특히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외지역 의무 복무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가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커져만 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4일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 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 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 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금액이자 100억원이 넘는 최초 금액이다. 아사히글라스가 지분 100%와 67%를 각각 보유한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이들 기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조6,800억원에 이르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2005년 순매출액의 5%로 시작됐던 권리사용료는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국내로 수입한 설비 및 기계는 아사히글라스만의 공정 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업체들은 설비 수입물품 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 아사히글라스가 애초 설비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러닝로열티로 추가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적발한 관세청은 권리사용료 역시 설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이 권리사용료 1조6,800억원에 대한 세금 672억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세등부과처분소송에서 법원은 설비 물품에 아사히글라스만의 특허기술이 체화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사히글라스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관세청은 부과추징액 672억원 중 실제 24억원만을 추징할 수 있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7년 동안 이어진 탓에 환급가산금(환급액의 2~4%)은 102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적합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낮추기와 이익 빼돌리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이번 사안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입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누락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명백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19년) 불법 리베이트 수취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3명의 면허가 모두 재교부되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 3년 평균 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3년 평균 의사는 94%, 치과의사는 95.3%, 한의사도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 간호사 분야의 시험은 유독 합격률이 높았다.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으며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50%가 안되는 시험도 6종이나 되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의지보조기 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의 시험이었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2%로 3,316명이 응시해서 1,768명이 합격해 의사시험의 합격률만 95% 수준에 난이도를 맞추는 국가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시험은 지난 1996년 71.8%대로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되었던 바도 있어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는 것은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게 되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논란도 있었다. 고 의원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대의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과제”라고 주장했다.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 394억 3,800만원 중 48.94%인 193억 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 ▲5회 지방선거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지방선거 52억원 ▲7회 지방선거 26억원 ▲20대 국회의원선거 10억원 ▲19대 국회의원선거 1.9억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반환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시효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은 5억으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신용보증기금(윤대희)‧예금보험공사(위성백)‧기업은행(윤종원)‧예탁결제원(이명호)‧자산관리공사(문성유)‧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도 마찬가지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까지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을 문제 삼았다.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다만 사람이 갔는데 그쪽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9일 일명 ‘유령수술’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 ▲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의사 자격정지 요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은 총 283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로는 의사(112건)가 가장 많고, 한의사(82건), 간호사(50건), 치과의사(38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