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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남부권의 서울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경인전철 반드시 건설되어야
인천 서남부권의 서울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경인전철 반드시 건설되어야
[사진=제2경인전철 남동갑추진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위원장 천수근)는 22일 오후7시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3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 발대식(창립대회)’을 개최하고, 남촌도림동·논현고잔동·논현동을 통과하는 제2경인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향후 활발한 시민 참여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제2경인전철 건설을 공약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지역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남동을 지역위원장인 윤관석 국회의원,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존수, 이오상 인천시의원, 김안나, 오용환, 임애숙, 황규진 남동구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제2경인전철을 통해 청학역 신설을 추진 중인 연수갑의 박찬대 국회의원과 연수 지역 시·구의원들도 참석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본 행사는 이동우 논현고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광수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주요 내빈들의 축하 인사와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동영상 시청, 사업계획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천수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활반경을 넓히는 것이 삶의 질과 연결된다”며, “인천 서남부권의 서울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경인전철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성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동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이 교통문제 해결”이라며, “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이 확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2경인전철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 10년 이내 남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제2경인전철이 만들어낼 변화를 설명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남동을 지역도 신도시가 만들어진 서창 지역의 철도 신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제2경인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조건이 맞은 지금, 남동을 지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제2경인전철 사업 추진을 바라는 남동 주민들의 탄탄한 준비를 느꼈다”는 발대식 참석 소감을 시작으로 “제2경인전철의 시발점인 청학역 건설이 연수구의 숙원사업인 만큼 남동구민들과 함께 인천 서남부권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타 지역 추진위원회들과의 시민연대를 통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강력한 제2경인전철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일일찻집, 합동 토론회 등을 조직하는 등 주민 참여형 홍보활동의 활발한 진행을 공언하였다. 한편 인천 서남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전철 사업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지난 해 12월 국회 토론회와 올해 1월에 완료된 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B/C 1.10)를 통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4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3월 22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를 개최한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국내정세를 비롯하여, 관세 및 무역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3국 의원들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회의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선)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3선)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초선), 김한정 의원(초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3선), 김종석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3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4선) 등 여야를 아우르는 8명의 초당적 의원으로 구성된다. 미국대표단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과 제임스 센슨브레너 의원(공화당)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주디 추 의원(민주당), 프렌치 힐 의원(공화당), 브렌다 로렌스 의원(민주당) 등 5인이 참석하며, 일본대표단은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무소속)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유키히사 후지타(입헌민주당) 등 2인이 함께 할 예정이다.3국 대표단은 22일에 3개 세션에 참가하여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만찬(국회의장공관)에도 참석하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간 긴밀한 신뢰·협력관계와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환영만찬에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함께한다. 본회의 다음날인 23일에는 DMZ를 방문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자국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2003년 출범했으며, 연 2회 정례적 회의개최를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2008년,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5차례의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원유자급률 끝내 50%선 붕괴 -지난해 49.3%로 10년 만에 20%p 하락-
국내 원유자급률 끝내 50%선 붕괴 -지난해 49.3%로 10년 만에 20%p 하락-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원유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이 끝내 5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율이 지난해는 49.3%로 20.2%p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1] 원유 자급률 변동 현황 (단위 : 천톤) 국내생산 국내소비량 자급률(%) 2009년 2,110 3,036 69.5 2010년 2,073 3,171 65.4 2011년 1,889 3,518 53.7 2012년 2,111 3,359 62.8 2013년 2,093 3,582 58.4 2014년 2,214 3,646 60.7 2015년 2,168 3,834 56.5 2016년 2,070 3,914 52.9 2017년 2,058 4,092 50.3 2018년 2,041 4,138 49.3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유자급률이 급감한 이유는 국내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10년 전인 2009년 국내생산량은 211만톤에서 2018년 204만톤으로 7만톤 가량 줄어든 반면, 동 기간 국내소비량은 11만 2천톤이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로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표2] 국민 1인당 유제품별 연간 소비량 변화 (단위 : kg/년) 총 유제품 (원유환산) 시유 (제품기준) 발효유 (제품기준) 치즈 (제품기준) 2009년 61.7 34.6 8.9 1.1 2010년 64.2 33.2 10.1 1.3 2011년 70.7 32.6 10.4 1.6 2012년 67.2 33.6 11.0 1.6 2013년 71.3 33.5 11.3 1.7 2014년 72.4 32.5 11.2 2.0 2015년 75.7 32.6 11.7 2.3 2016년 76.4 32.7 10.1 2.2 2017년 79.5 33.1 10.8 2.5 2018년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과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촉구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과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촉구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1일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 및 연대보증금지 법제화,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전력계획 수립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정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3만달러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해 경제상태와 국민의 삶의 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과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현재 경제지표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요인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지표 개발을 주문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창업자의 평균 연령과 성공한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에 치우친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지난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제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간 연대보증 폐지한 후 사고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엄격한 대출심사와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대출 사고율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법인대표간 연대보증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혁신성장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벤처기업과 대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의 허용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CVC 허용 대신 벤처지주회사의 규제완화를 통해 CVC 허용과 같은 효과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가 CVC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와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털(VC)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급성장했던 2011년에서 2015년까지 CVC 조직은 1,068개에서 1,501개로 늘어났고, 관련 투자규모도 연간 750억 달러, 약 85조원에 달했던 사례를 통해 대기업의 외부로부터의 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벤처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CVC 허용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유일한 세대인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하고, 총리실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정책담당관’ 지정을 요청하고, 우리사회가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능력, ‘청년감수성’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전국 12호의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분양전환가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분양전환가 기준 변경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정부와 김병관 의원실에서 2017년 발표했던 균등화발전비용(LCOE)를 통해 향후 2025~2030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해서 향후 전력계획 수립 시 경제성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촉구했다.
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상상초월하는 압도적 고배당
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상상초월하는 압도적 고배당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21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하는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전문이다. <발언전문>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성향,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 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배당의 효과, 다시 말해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배당액 문제인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입니다. <참고> 최근 5년간 SC제일/한국씨티 은행 이익 및 배당 SC제일은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배당금액 배당성향 지분구조** 2014년 △ 552 △ 99 1,500  N/A SC NEA 100% 2015년 △ 3,984 △ 2,695 5,000  N/A 2016년 2,064 2,236 800 35.8% 2017년 3,704 2,770 1,250 45.1% 2018년 2,956 2,244 6,120 272.7% 합 계 4,187 4,456 14,670 329.2% * 은행 개별기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빈곤율 사상 최대,극심한 불평등·양극화 해소해야
노인빈곤율 사상 최대,극심한 불평등·양극화 해소해야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1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은 4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증세를 통해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OECD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OECD 평균인 14%의 3.3배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 사회 노인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상태로, 이들이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은 기초연금 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해 8~9조 규모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는데, 현재 노인빈곤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약 2~3조의 긴급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는 추경을 통해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 과세하는 ‘부유세’신설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포용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활용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발의
개인정보 활용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 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해부터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상민 의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념의 개인정보를 통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그러한 논의 중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 합의 끝에 마련한 이법이 미래 데이터 사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의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 현황을 짚어보고, 반려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건전한 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상명대학교 신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보험개발원 김성호 상무(손해보험부문 부문장)가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확대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권기순 사무관(금융위 보험과), 김동현 팀장(농림부 동물보호정책과), 이재구 상무(손해보험협회), 채일택 팀장(동물자유연대), 김창호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동물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1인가족의 증가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보유가구가 2012년 전체 가구의 17.9%에서 2017년 28.1%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도 약 2.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런데,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아직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가입률 또한 0.2%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도 이제 단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반려동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제외토록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제외토록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받고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다.”라고 밝히며,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이 제외될 예정이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세 정의 확립해야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세 정의 확립해야 -
[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0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에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가업상속제도의 첫 도입 이후 대상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최근에도 대상기업 및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인데, 가업상속 대상 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고자산가 및 상위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 대상 기업과 공제 규모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