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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책임관(CSO) 생긴다
행정.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책임관(CSO) 생긴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원으로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사회취약계층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정보보호를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보안에 취약할 경우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의 강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지난 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디지털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관련자 합격·임명 취소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관련자 합격·임명 취소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친정부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부 후보자에게 면접자료를 보내주고, 서류에서 9등한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 5인에 포함시켜 1등으로 만들어 낙하산을 임명한 것이 바로 채용비리라고 지적하며,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이들에 대한 합격·임명 취소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등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정권의 끝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8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토건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정부는 올해 들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점, ▲민주당이 과거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집권여당이 된 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 말바꾸기,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정부가 기대와 달리 불통정부, 청와대 정부로 박근혜정부를 닮아가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헌 등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하여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하였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 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벌칙 및 처분 세분 상향 조정
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벌칙 및 처분 세분 상향 조정
[사진=박재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지역 일대가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사진=박완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지역구 정수 등을 빨리 확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질랜드, 독일 등 극히 소수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헌법과는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선거구제의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회 내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정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업무상질병판정위’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요일수 현황 > (단위 : 건) 연도 심의건수 20일 이하 (비율) 2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60일이하 6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360일이하 360일초과 2014 9,056 7,758 (85.7%) 641 419 209 19 5 5 2015 9,781 8,007 (81.9%) 1,009 493 208 57 2 5 2016 9,479 7,161 (75.5%) 811 872 435 168 26 8 2017 8,715 6,178 (70.9%) 1,066 1,119 235 101 8 9 2018 10,006 4,659 (46.6%) 2,019 2,531 682 108 5 2
신기술 적기 활용되도록 R&D특구 혁신 실험장 필요
신기술 적기 활용되도록 R&D특구 혁신 실험장 필요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후 3시 대덕테크비즈센터 콜라보홀에서 ’R&D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R&D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산학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제도 도입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에 관해 발표했으며,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R&D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의원은 “R&D특구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R&D특구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져야 한다”며 “신기술 실증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특례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학‧연‧관 혁신주체들과 함께 특구 테스트베드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 및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며 “지난 해 11월 발의한 특구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조기에 활성화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사진=우원식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월 1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안호영, 송옥주 의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노동계가 참석해 현장 안전 관리 문제점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 현장 안전을 저해해온 과거 정부의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정책 △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확충 및 법·제도의 전반적 개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 박찬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오순옥,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육국장 이근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 구광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지회장 이준석, 한국지역난방노조 위원장 김광석이 각각 현장의 사례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 실장이 <공공기관 안전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여연대, 국토부 김인 철도안전정책과장,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를 위해 노동계, 정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 토론회가 국민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 정책 변화 등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