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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5일(금) 대표발의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권미혁, 김성환, 김종대, 민홍철, 박 정, 박재호, 송갑석, 이종걸,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5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인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유승희의원실에 제출한‘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➊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이었는데,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➋ 주식 양도차익은 17.4조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➌ 배당소득은 19.6조원이었는데, 상위 0.1% 9천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5억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➍ 이자소득은 13.8조원이었는데,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천만원에서 적어도 1천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특히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했다. <표-1> 불로소득* 현황(조원) 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불로소득 (합계) 2016년도 74.0 10.6 14.1 14.1 112.7 2017년도 84.8 17.4 19.6 13.8 135.6 증가율 14.6% 64.6% 38.9% -1.9% 20.3% * 파생상품 및 기타 양도차익 금액은 미포함 (2016년 파생상품 및 기타 양도차익 0.96조원, 2017년 1.23조원) ** 배당 및 이자소득은 거주자 기준 (비거주자와 법인은 제외) 자료 : 국세청 <표-2> 불로소득 분위별 현황 (2017년도 귀속 기준)(억원) 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구분 인원 (명) 총 연금수령액 (연, 억원)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 (월, 만원) 상위 0.1% 4,764 2,478 433 상위 1.0% 47,649 21,082 369 10분위 476,494 125,568 220 9분위 476,494 43,089 75 8분위 476,494 28,312 50 7분위 476,494 21,731 38 6분위 476,494 17,856 31 5분위 476,494 14,975 26 4분위 476,494 12,623 22 3분위 476,494 10,414 18 2분위 476,494 8,273 14 1분위 476,495 5,713 10 전 체 4,764,941 288,553 50 <표-1> 연금수령액 현황 (2017년도 귀속 기준) 자료 : 국세청 지난해 말 정부는「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① 국민연금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② 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③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④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 (1안), 102만원(2안), 92만원 (3안), 97만원 (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깍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3일(수) 저녁 뉴욕 퀸즈의 한 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첫째도 한미동맹 강화, 둘째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 왔다”면서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국 하원의장 등을 만나는 데 전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며 “미국 조야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과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은 100년 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문화대국’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졌는데 방탄소년단의 한류활동을 보면 우리가 문화대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에서 ‘유관순 어워드’를 제정했다는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의 말에 문 의장은 “유관순을 기리는 상을 만드는 것이 간단하게 이뤄진 일이 아닐 것”이라며 “뉴욕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베어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산업 현장 사고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산업 현장 사고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본부(119)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소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이 지나고 사망자 발생 이후 용인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늦장 신고, 사고 은폐 의혹이 있었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자체소방대가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발표했으나 김병욱의원이 공개한 사고 현장 CCTV나 관련 문건에 따르면 우왕좌왕하는 등 전문적인 구조활동이 미흡했고 출동 및 처치기록지도 생존한 피해자가 사망으로 작성되고 이송 병원에는 교부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병욱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등 많은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시 119 대신 자체소방대만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소방대 뿐만 아니라 119신고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체소방대가 산업재해 은폐 내지 축소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고발생시 119 신고를 의무화해 산업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문제 관리가 주요한 국가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쌓여 있는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 75만 명에 이르고, 노인치매 유병률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는 등 치매가 개인이 이겨내야 할 질병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치매를 다른 노인성 질병에 비해 치료나 예방,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묘사함에 따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켜 치매 예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명예이사장인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윤 교수의 ‘치매와 알츠하이머’발표를 시작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 인하대병원 최성혜 교수,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가톨릭대학교 양동원 교수가 각각 ‘치매정책에서 보호자 상담교육의 중요성’·‘치매의 예방’ ·‘국가치매정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발표를 통해 치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에는 최호진 한양대병원 구리병원 교수와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한승현 로완 대표가 참여한다.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치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정애, 전재수, 박홍근, 송옥주, 박찬대, 박정, 윤준호, 서영교, 김병기, 윤일규, 김영호,강훈식, 김병욱, 유동수, 이용득, 서삼석, 노웅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지난해 8~11월간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수도권 성인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 실태조사 결과 위의 91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되었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 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구분 허위매물 과장매물 정상매물 모니터링 방문조사 대상 총 200건(100%) 91건(45.5%) 109건 (54.5%) 47건(23.5%) 44건(22%)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명(58.8%, 10명 중 6명)이‘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 10명 중 7명)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254명(50.8%)가 필요한 것으로 과반 수 이상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대표 발의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에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또 그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와 함께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그 후속작업으로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보다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육계 미투가 고질적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