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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최근 5년 간 45% 변호사 선임 안해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최근 5년 간 45% 변호사 선임 안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제1심에서 최근 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45%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 50.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수원지방법원은 48.4%, 세 번째로는 인천지방법원이 48.2%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9.6%로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47.3%, 2018년 44.3%, 2019년 44.6%, 2020년 44.5%, 2021년 39.7%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17년 20.7%, 2018년 22.0%, 2019년 22.5%, 2020년 24.0%, 2021년 26.4%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온라인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2006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7년 시행된 3차 시행부터 점수제를 등급제로 전환했고, 3차 시행 종료 후 2019년 6월부터 의무평가로 전환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등급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134개소이다. 이중에서 신체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61개소 45.5%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2개 이상의 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이 37개소(27.6%), 정서학대가 29개고(21.6%), 방임 6개소(4.5%), 성학대 1개소(0.7%) 순이다. 평가등급별로 인증이 취소된 전체 134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38.8%인 52개소가 A등급 어린이집이고, B등급이 12개(9%), C등급이 3개소(2.2%)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위등급조정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A등급 어린이집의 등급조정이 가장 많다. 2020년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총 17개소 중 A등급이 9개소(52.9%)로 가장 많았고, B등급 4개소(23.5%), C등급 3개소(17.6%), D등급 1개소(5.9%)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개소(41.2%)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5개소(29.4%)로 많았다. 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기간이 아닌 때에도 보육의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만큼 진흥원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A등급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지, 평가와 등급부여에 변별력이 없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 1조 6,477억원에 달해,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501백(약 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약 8,643억원)로 1.4%에 그쳤다. 더욱이 꾸준한 품종 국산화 연구와 종자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체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종자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NAFTA)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 26%, 남미 17.5%, 유럽 17.1% 순이었다. 2016년 북미 점유율이 43%에서 2020년 36%로 감소하는 사이 아시아가 19.2%에서 26%로 증가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자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세계 종자시장 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로 전년 대비 4.9%가 커졌고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해 성장세다. 신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 작물 경작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통해 자급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주차장]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초과로 이용 못한다
[전기차 주차장]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초과로 이용 못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홍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모든 정비소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정비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전용 리프트를 포함해 특수 공구나 정비복 등이 있어야 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작업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는 “전기차 정비를 위한 장비 구축에만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일반 정비소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일반 정비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매우 극소수거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실제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다고 답한 업체는 약 220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체 정비소(36,454) 대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정비소는 4.3%(1,550) 수준이다. 홍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대출]  은행 부담해야 할 비용 10조 대출자에게 전가
[은행대출] 은행 부담해야 할 비용 10조 대출자에게 전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을 들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예금보험료는 일종의 예금자 보호방법으로서 이에 필요한 기금 충당을 위해 금융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2조1.994억원의 예보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켰으며 더불어 지급준비금.교육세등 기타 보증기금 출연료 등도 대출자에게 부과시킨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 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 1,962억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과해온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487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487억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 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1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계 대출의 경우 2017~올 8월까지 총 5만 9,766건의 대출에 따른 191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전체 건수의 78.2%, 전체 금액의 39.1%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대출 1만 3,490건에 따른 174억원(금액 기준 25.8%), 법인 대출 3,209건에 따라 122억원(금액 기준 25.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또는 벌금이다. 수협은행은 담보 대출(변동금리 1.3%·고정금리 1.5%)과 신용 대출(변동금리 1.4%·고정금리 1.5%)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수산·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당초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인데,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수산·어업인을 위한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만 5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수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에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어민 피해 최소화 우선 순위 두고 대응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어민 피해 최소화 우선 순위 두고 대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소 위원장은 18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수협중앙회 등 7개 기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있는 현안들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연안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한 기본·특별조사를 연 6회 실시하고, 정점수를 45개에서 52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스 질량분석기 신규 1기 확충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선박 평형수 미교환 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국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며,수협 중앙회는 수산물 안전에 초점을 맞춰 방사능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을 대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 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이 수립한 계획들을 발전시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감축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와 기관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1년 53.5kg에서 2019년 69.8kg까지 증가했다. 반면,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68.4%까지 감소했다. 이는 국내 연근해 수산자원 생산량이 2008년 128만 톤에서 2019년 91만 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외교 문제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달력]   산업인력공단  7억원 지급하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
[홍보 달력] 산업인력공단 7억원 지급하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억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한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십만개의 홍보 달력을 만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에나 적용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탁상용과 벽걸이 용 달력 2종, 22만개를 주문제작 하여 발주 후 2주만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달력의 내용과 내부 디자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15명에 불과한 작은 장애인 단체가 2종 22만개의 달력을 2주만에 제작 납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허위 계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단은 해당 계약을 수행한 장애인 단체가 인쇄·출판사업을 시작한 2014년 당해부터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주기 시작했다. 이후 8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올해 8월까지 48건의 계약, 총 37억원을 해당 단체에 몰아주었다. 공단은 장애인 단체라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등록된 장애인 사업체가 수백개가 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달력을 만드는데만 7억원을 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세 낭비다” 라고 지적하고, “산업인력공단의 수십억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입찰 계약 비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농지 편법소유]   농지임대수탁사업 악용 비농업인들 농지 편법 소유
[농지 편법소유] 농지임대수탁사업 악용 비농업인들 농지 편법 소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임대수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사용대수탁한 농지는 총 5만 7,163ha였다. [사진=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9년 이후 임대수탁한 농지는 4만 211ha(9만 9,047건), 사용대수탁한 농지는 1만 6,952ha(4만 9,3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농지의 90%가 매매와 증여로 취득한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위탁한 전체 농지면적 중 매매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3만 2,560ha로 절반이 넘는 57%였으며, 증여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1만, 9,095ha(33.4%)로 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 비중이 90.4%를 차지했다. 상속으로 취득된 농지면적은 4,309ha(7.5%)였으고 나머지 1,199ha는 판결·교환·분할·명의신탁해지 등이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자경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범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하고 있어 임대수탁사업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거나 불법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임대수탁 건수가 2만 5,900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4만 7,888건으로 3년간 84.9% 증가한 점 역시 농지 불법투기 감시를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농지 취득 후 보유기간별 임대수탁 현황을 보면, 취득 1년 미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건은 2만 3,312건(15.7%), 면적은 8,190ha(14.3%)로, 8년 이상된 농지 위탁(7만 8,336건·3만 2,329h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곧 농지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위한 임대수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위탁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는 2019년 44억 9,00만원, 2020년 50억 3,100만원, 2021년 58억 9,700만원, 올해 1~8월 30억 3,700만원 등 총 184억 5,500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 부족·고령화에 따른 자경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수탁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현행법령을 악용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으로써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게 되는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임대수탁사업 수탁 요건 중 보유기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농지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농지임대수탁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 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 3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횡령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0건·47억 4,100만원, 2018년 4건·1억 100만원, 2019년 9건·10억 8,300만원, 2020년 7건·22억 800만원, 2021년 5건·33억 2,600만원, 올해 1~6월 1건·3억 2,600만원 등 총 117억 8,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별 현황을 보면, 현재 처분 및 소송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4건 중 징계면직이 23건으로 전체 67.6%에 달했고, 이어 정직 4건(11.8%), 감봉·사망·개선이 각각 2건(5.9%), 의원면직 1건(2.9%)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협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횡령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수액은 48억 7,500만원으로, 나머지 69억 1,000만원(58.8%)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협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는 조직 내의 관리감독 미흡은 물론, 국내 수산·어업인 지원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수협은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인 수협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수협 내부의 통제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