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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1,659원으로 11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0%만 부담하게 된다.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2022년 상한 보험료: 3,653,550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될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속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고 강조하며“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놀이]   은행권 이자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자놀이] 은행권 이자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근절
[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려 14만2천여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자금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의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더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최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인출책, 운반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조직 운영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변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퍼팩트 스톰]   한국경제‘총체적 복합위기
[퍼팩트 스톰] 한국경제‘총체적 복합위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팩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영순 의원] 박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탭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5.4%까지 상승하고 주가는 코스피 2,500선 붕괴, 비싼 유류비로 거리의 차량이 줄었다”며 “마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상승이 겹쳐지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연상케 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까지 약 2년간 全금융권은 총 290조원(116.5만건)의 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였고, 현재 대출잔액은 133.4조원(70.4만건)이 남아있다.박 의원은 “2022년 1분기 가계대출이 1,75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안규백 의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 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하여 5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고통의 경감’등을 들었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여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락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았는데, 테라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고, 루나를 담보로 하면 연 12%의 금리로 UST를 대출해주었다. 이렇듯 앵커프로토콜은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UST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어야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폭락 사태로 이어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인 루나-테라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라며“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라며“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라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끝으로“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라며“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행안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행안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1대 1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 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차례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선거개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박재호·김민철·백혜련·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